주택관리사보 1차 기성고 · 동시이행관계 · 제16회 39번 해설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판례에 따르면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하자보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서는 공사대금채무는 하자가 생긴 부분의 기성공사대금에 한정되지 않고, 아직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전부다. 제16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 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②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자기의 보수채권을 담보하기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완성된 건물은 수급인의 소유에 속한다.
  4. ④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의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5. ⑤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보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공사대금지급채무는 당해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기성공사대금에 한정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판례에 따르면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하자보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서는 공사대금채무는 하자가 생긴 부분의 기성공사대금에 한정되지 않고, 아직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전부다. 선택지 ⑤는 이를 해당 하자 부분으로 좁혀 놓아 틀렸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③ · 수급인이 자기 노력과 재료로 건물을 완성한 경우 소유권의 귀속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수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한다.
  • 선택지 ⑤ · 기성고 분할지급 약정에서 하자보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공사대금의 범위 — 대법원 2001.09.18. 선고 2001다9304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하자보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공사대금채무는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기성공사대금에 한정되지 않고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전부다.

쉬운 설명

공사에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은 아직 주지 않은 공사대금 전부를 쥐고 고쳐 주면 주겠다고 버틸 수 있다. 하자가 난 회차의 돈만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용어 설명

기성고
공사가 진행된 정도. 그 비율에 따라 대금을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다.
동시이행관계
서로 맞물린 두 채무에서 상대방이 이행할 때까지 자기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관계.
원시취득
다른 사람의 권리를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제674조 제1항 그대로다.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② 제666조 그대로다.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판례에 따르면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수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한다.
  • ④ 제667조 제1항 단서 그대로다.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 ⑤ 판례에 따르면 기성고에 따라 대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하자보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공사대금채무는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기성공사대금에 한정되지 않고 아직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전부다. 한정된다는 서술은 틀렸다.(정답)

암기팁

하자보수와 맞물리는 것은 남은 공사대금 전부다. 하자가 난 회차분으로 쪼개지지 않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3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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