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민법 제664조~제6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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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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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7조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 (10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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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출제 포인트에 나온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입니다.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①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4. 12. 30.>
③전항의 경우에는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17문항 중 10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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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17문항 중 6문항이 인용
민법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①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65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17문항 중 7문항이 인용
민법 제666조(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전조의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17문항 중 5문항이 인용
민법 제668조(동전-도급인의 해제권)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17문항 중 6문항이 인용
민법 제671조(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칙)
①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인도후 5년간 담보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 때에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한다.
②전항의 하자로 인하여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도급인은 그 멸실 또는 훼손된 날로부터 1년내에 제667조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17문항 중 2문항이 인용
민법 제673조(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17문항 중 4문항이 인용
민법 제674조(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
①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급인은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 및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하여 파산재단의 배당에 가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17문항 중 5문항이 인용

3 쉬운 설명

도급 = 「일을 완성해 주기로 하고,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받기로 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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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맡아 완성하는 사람이 수급인, 결과를 받고 보수를 내는 사람이 도급인입니다. 목적이 「일의 완성」이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급인이 직접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써서 완성해도 됩니다. 보수는 완성된 것을 넘겨받을 때 함께 냅니다. 주문 제작한 물건은 받아 들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문한 대로 됐는지 확인하고 받아들이는 것까지가 「인도」입니다.

완성된 것에 흠(하자)이 있으면 — 도급인이 요구할 수 있는 것

요구쉽게 말하면시험에 나온 함정
하자보수다 끝나지 않았어도 이미 만든 부분에 흠이 있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고쳐 달라고 합니다흠이 중요하지 않은데 고치는 데 큰 비용이 들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손해배상고치는 것 대신, 또는 고치는 것과 함께 돈으로 받습니다액수는 완성한 때가 아니라 실제로 고쳐야 할 상황이 된 때를 기준으로 셉니다
계약 해제흠 때문에 계약의 목적을 이룰 수 없으면 계약을 없던 일로 합니다이미 지어진 건물 같은 토지의 공작물은 해제할 수 없습니다. 헐어 내면 낭비가 크기 때문입니다

계약을 그만두고 싶을 때

일이 끝나기 전→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언제든 해제→끝난 뒤에는 목적을 이룰 수 없을 때만(건물 등 토지의 공작물은 ✕)

하자를 고쳐 주는 것과 공사대금은 서로 맞물려서, 도급인은 하자 때문에 받을 배상을 받을 때까지 그 배상금만큼 공사대금 지급을 미룰 수 있습니다. 하자 때문에 커진 손해(확대손해)의 배상과 공사대금도 서로 맞물립니다.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못 줄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먼저 일을 해야 하는 수급인도 완공의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불안의 항변권). 「거절할 수 없다」가 틀린 말입니다.
  • 하자확대손해의 배상과 공사대금이 맞물리지 않는다는 말도 틀린 말입니다. 맞물립니다.
  • 「하자가 있어도 책임 없다」는 특약(담보책임 면제)을 했어도, 수급인이 알면서 알리지 않은 사실은 책임을 집니다.
  • 도급인이 파산하면 수급인이나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은 서로 청구하지 못합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함정 주의. 선이행 의무자라도 상대가 못 줄 것 같다면 멈출 수 있다(불안의 항변권). 면책특약도 「알고 숨긴 하자」는 못 덮는다.
  •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제664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급인은 제3자를 사용하여 일을 완성할 수 있고, 일의 완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보수를 구하는 수급인에게 있으며, 부대체물의 제작물공급계약은 도급의 성질을 띤다(판례). 보수 일부를 선급하기로 한 특약이 있으면 수급인은 그 제공이 있을 때까지 일의 착수를 거절할 수 있고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판례).
  •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고, 인도를 요하지 않으면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한다(제665조 제1항). 제작물공급계약의 「인도」는 단순한 점유 이전이 아니라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뒤 계약 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한다(판례).
  •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면 청구하지 못한다(제667조 제1항).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동시이행 규정이 준용되며(제667조 제2항·제3항),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은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하게 된 시점에 성립하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판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으로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할 때 공사대금이 손해배상액을 현저히 초과하면 손해배상액에 상당하는 공사대금에 대해서만 거절할 수 있다(판례). 하자확대손해의 배상채무와 공사대금채무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다(판례). 기성고 분할지급 약정이 있어도 하자보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인 공사대금은 아직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전부이고, 지체상금채권과 공사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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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해제할 수 있으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은 해제할 수 없고(제668조),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673조). 수급인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도급인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544조 단서).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해제할 수 있고, 수급인은 완성된 부분의 보수 및 보수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에 대해 파산재단의 배당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각 당사자는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제674조).
  •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해 인도 후 5년간 담보책임이 있고 석조·석회조·연와조·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이면 10년이며, 하자로 목적물이 멸실·훼손되면 그날부터 1년 내에 제667조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제671조).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해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제672조). 도급인의 공사대금 지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선이행 의무를 지는 수급인은 불안의 항변권(제536조 제2항)으로 완공의무를 거절할 수 있다(판례). 지체상금은 완공기한 다음 날부터 발생하고, 도급인이 선급금을 지체한 기간은 공제되며, 불가항력으로 지연된 기간에는 지체상금 의무가 없다(판례).
  •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원시취득하고,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면 도급인이 원시취득한다(판례). 도급인이 원시취득한 건물에도 수급인은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판례). 부동산공사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제666조)은 도급인의 이행과 등기가 있어야 저당권이 생기는 청구권이며 형성권이 아니다. 공사대금채권과 저당권설정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제163조 제3호, 판례).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9회 민법 38번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7회 민법 37번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6회 민법 38번도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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