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임시이사 · 특별대리인 · 제16회 9번 해설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민법 제63조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16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 ②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 ③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④ 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은 성립한 때 및 그 연도 말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⑤ 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민법 제63조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는 것이 아니고, 선임되는 것도 특별대리인이 아니라 임시이사다. 특별대리인은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선임된다(제64조). 따라서 ⑤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사원권의 양도ㆍ상속을 금지한 민법 제56조가 강행규정인가 — 대법원 1992.04.14. 선고 91다26850 사원의 지위를 양도ㆍ상속할 수 없다고 한 민법 제56조는 임의규정이므로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쉬운 설명
이사 자리가 비어 있을 때 채워 넣는 사람은 「임시이사」이고,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부딪칠 때 대신 나서는 사람이 「특별대리인」이다. 둘 다 법원이 청구를 받아 세운다.
용어 설명
- 임시이사
-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선임하는 이사(민법 제63조).
- 특별대리인
-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서 이사를 대신하여 법인을 대표하도록 선임되는 자(민법 제64조).
- 대표권의 제한
-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이사의 대표권에 두는 제한.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60조).
선택지별 해설
- ① 민법 제56조는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고 정한다. 판례는 이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보아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ㆍ상속할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 ② 민법 제42조 제2항은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③ 민법 제60조는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④ 민법 제55조 제1항 후문은 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은 성립한 때 및 그 연도말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⑤ 민법 제63조는 이사의 결원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도록 한다. 직권으로 선임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것도 아니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정답)
암기팁
빈자리는 임시이사(제63조), 이익충돌은 특별대리인(제64조). 둘 다 「청구가 있어야」 법원이 움직인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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