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법인 아닌 사단 · 총유 · 제17회 10번 해설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판례는 법인의 대표권 제한 등기에 관한 민법 제60조를 법인 아닌 사단에는 유추적용하지 않는다. 제17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법인 아닌 사단과 민법상의 조합은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하여 구별된다.
  2. ② 법인의 대표권 제한의 등기에 관한 규정은 거래의 안전을 위해 법인 아닌 사단에도 유추적용된다.
  3. ③ 법인 아닌 사단도 대표자가 있으면 소송의 당사자로 될 수 있다.
  4. ④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5. ⑤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

정답 ②

핵심 해설

판례는 법인의 대표권 제한 등기에 관한 민법 제60조를 법인 아닌 사단에는 유추적용하지 않는다. 법인 아닌 사단에는 대표권 제한을 공시할 등기제도 자체가 없어 등기를 대항요건으로 삼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②는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② · 민법 제60조의 대표권 제한 등기 규정이 법인 아닌 사단에 유추적용되는가 법인 아닌 사단에는 대표권 제한을 공시할 등기제도가 없으므로 민법 제60조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 선택지 ① · 법인 아닌 사단과 조합의 구별 기준 — 대법원 1999.04.23. 선고 99다4504 법인 아닌 사단과 민법상 조합은 단체로서의 조직과 운영이 갖추어진 정도, 곧 단체성의 강약으로 구별한다.
  • 선택지 ⑤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 성질 — 대법원 2007.06.15. 선고 2007다6307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

쉬운 설명

법인 아닌 사단은 등기부가 없으므로 「등기하지 않으면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칙을 그대로 옮겨 쓸 수 없다. 거래안전을 이유로 이 규정을 끌어다 쓸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용어 설명

법인 아닌 사단
사단의 실체는 갖추었으나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단체. 종중ㆍ교회ㆍ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총유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 형태(민법 제275조). 관리ㆍ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른다.
당사자능력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 법인 아닌 사단도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2조).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는 법인 아닌 사단과 민법상 조합을 단체로서의 조직과 운영이 얼마나 갖추어졌는지, 즉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구별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② 판례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권 제한 등기에 관한 민법 제60조는 법인 아닌 사단에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법인 아닌 사단에는 대표권 제한을 공시할 등기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정답)
  • ③ 민사소송법 제52조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④ 민법 제275조 제1항은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⑤ 판례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단체로 본다.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되는 것은 법인 규정 대부분이지만 「등기를 전제로 한 규정」은 빠진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1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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