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법률행위 · 합동행위 · 제17회 13번 해설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여 표시한 대로 법률효과가 생기는 법률요건이다. 제17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ㄱ.사단법인의 설립행위
- ㄴ.부당이득
- ㄷ.부합
- ㄹ.권리의 포기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정답 ②
핵심 해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여 표시한 대로 법률효과가 생기는 법률요건이다. 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여러 사람의 의사표시가 같은 방향으로 합쳐지는 합동행위이고, 권리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서 모두 법률행위다. 부당이득과 부합은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효과가 생기는 사건이므로 법률행위가 아니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법률사실의 분류: 법률요건을 이루는 법률사실은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한 용태와 그렇지 않은 사건으로 나뉘고,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 법률행위다. 부당이득ㆍ부합은 의사표시 없이 법률의 규정으로 효과가 생기는 사건에 속한다.
쉬운 설명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뜻을 밝혀서 생기는 효과」면 법률행위이고, 「뜻과 관계없이 법이 알아서 붙여 주는 효과」면 법률행위가 아니다. ㄱ과 ㄹ만 앞쪽에 속한다.
용어 설명
- 법률행위
-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 의사표시한 내용대로 법률효과가 생긴다.
- 합동행위
- 여러 사람의 의사표시가 같은 방향으로 합쳐져 하나의 법률효과를 낳는 법률행위. 사단법인의 설립행위가 그 예다.
- 사건
- 사람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사실. 부당이득ㆍ부합ㆍ시간의 경과 등이 이에 속한다.
보기별 해설
- ㄱ 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설립자들의 의사표시가 같은 방향으로 합쳐지는 합동행위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 ㄴ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에 대하여 민법 제741조가 반환의무를 붙이는 것이다. 의사표시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법률행위가 아니다.
- ㄷ 부합은 소유자가 다른 물건이 결합하여 분리할 수 없게 된 사실에 대하여 민법 제256조 이하가 소유권 귀속을 정하는 것이다. 의사표시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법률행위가 아니다.
- ㄹ 권리의 포기는 권리자가 일방적 의사표시로 권리를 소멸시키는 단독행위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은 법률행위이지만 ㄴ(부당이득)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효과가 생기는 사건이다. 옳지 않은 조합이다.
- ② ㄱ(사단법인의 설립행위)은 합동행위, ㄹ(권리의 포기)은 단독행위로 모두 법률행위다. 옳은 조합이다. (정답)
- ③ ㄴ(부당이득)과 ㄷ(부합)은 모두 법률의 규정에 따라 효과가 생기는 사건으로 법률행위가 아니다. 옳지 않은 조합이다.
- ④ ㄹ은 법률행위이지만 ㄴ(부당이득)은 법률행위가 아니다. 옳지 않은 조합이다.
- ⑤ ㄹ은 법률행위이지만 ㄷ(부합)은 법률행위가 아니다. 옳지 않은 조합이다.
암기팁
법률행위인지 가르는 한 줄 — 「의사표시가 있어야 효과가 생기는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1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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