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도달주의 · 도달 · 제17회 18번 해설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민법 제111조 제1항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도달주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의 의사표시에도 도달주의가 적용되므로 발신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는 ③은 옳지 않다. 제17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그 후 도달한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② 의사표시의 도달이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③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그 의사표시를 발신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가 도달한 이후에는 상대방이 도달사실을 알기 전이라도 표의자가 이를 철회할 수 없다.
- ⑤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 표의자는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정답 ③
핵심 해설
민법 제111조 제1항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도달주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의 의사표시에도 도달주의가 적용되므로 발신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는 ③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② · 의사표시의 도달의 의미 — 대법원 1997.11.25. 선고 97다31281 도달이란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현실로 알 필요는 없고 사회통념상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것을 뜻한다.
쉬운 설명
우리 민법의 기본은 「보낸 때」가 아니라 「닿은 때」다. 취소한다는 통지도 상대방에게 닿아야 효력이 생긴다.
용어 설명
- 도달주의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는 원칙(민법 제111조 제1항).
- 도달
- 상대방이 내용을 현실로 알 필요는 없고, 사회통념상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면 도달로 본다.
- 제한능력자
-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처럼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사람.
선택지별 해설
- ① 민법 제111조 제2항은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② 판례에 따르면 도달이란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현실로 알 필요는 없고 사회통념상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것을 뜻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③ 민법 제111조 제1항의 도달주의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의 의사표시에도 적용된다. 발신한 때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정답)
- ④ 의사표시는 도달로 효력이 생기므로 그 뒤에는 철회할 수 없다. 상대방이 아직 도달 사실을 알지 못했더라도 같다. 옳은 설명이다.
- ⑤ 민법 제112조 본문은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가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발신주의는 예외 — 기본은 도달주의(제111조 제1항).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1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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