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2회 · 13회 · 14회 · 15회 · 17회 · 18회 · 19회 · 20회 · 21회 · 23회 · 25회 · 26회 · 28회 · 29회
2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출제 포인트에 나온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입니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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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쉬운 설명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상대방에게 닿은 때」 (도달주의) — 부친 때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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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가 상대방 우편함에 들어가 언제든 읽을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도달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봉투를 열어 읽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닿는 순간 효력이 생기므로, 닿기 전이라면 더 빨리 가는 방법으로 철회할 수 있지만(철회 통지가 먼저 또는 함께 닿아야 합니다) 닿은 뒤에는 상대방이 아직 내용을 알기 전이라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취소한다는 통지도, 빚을 인정한다는 편지(시효를 멈추는 승인)도 상대방에게 닿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편지를 부친 뒤에 보낸 사람이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그 편지는 살아 있습니다. 이미 밖으로 내보낸 의사를 없던 일로 하면 받는 사람이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닿았다」고 볼 수 있나 — 우편 종류에 따라
| 우편 | 도달을 보나 |
|---|---|
| 내용증명 · 등기우편 |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도착한 것으로 봅니다 (배달 기록이 남기 때문) |
| 보통우편 | 부쳤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한 기간 안에 도착했다고 추정할 수 없습니다 |
「부칠 때」로 앞당기는 예외 (발신주의)
| 자리 | 기준 |
|---|---|
| 답을 기다리는 쪽을 빨리 안심시켜야 하는 자리 — 상대방의 최고·촉구에 대한 확답(무권대리 본인의 확답, 제한능력자 쪽 법정대리인의 확답) | 정한 기간 안에 답을 「보냈는지」 |
| 여러 사람에게 한꺼번에 보내는 자리 — 사원총회 소집통지 | 1주간 전에 통지를 「발했는지」 |
| 멀리 떨어진 사람끼리의 계약 승낙 | 승낙을 보낸 때에 계약 성립 |
이 규칙은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당사자가 「보낸 때로 하자」고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외에 없는 자리는 모두 도달주의입니다.
받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것
제한능력자는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입니다. 특정한 일만 도와주는 피특정후견인은 행위능력이 그대로여서 제한능력자가 아니고, 그에게 도달한 의사표시는 보통 사람에게 한 것과 똑같이 효력이 있습니다. ⚠️ 기출에서는 「무능력자」(수령무능력자)·「행위능력을 상실」, 지금은 「제한능력자」·「제한능력자가 되어도」입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어디 있는지 몰라 뜻을 전할 길이 없을 때는 법원 게시판에 붙이는 공시송달을 씁니다. 다만 표의자가 과실 없이 모를 때만 가능하고, 대충 찾아보고 모른다고 하는 경우까지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 부친 뒤 도달 전에 보낸 사람이 사망해도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 도달은 「알 수 있는 상태」이면 충분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내용을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 발신주의는 예외입니다. 확답·총회 소집통지·멀리 떨어진 사이의 승낙만 「보낸 때」이고, 나머지는 「닿은 때」입니다.
- 보통우편은 부친 것만으로 도착을 추정할 수 없고, 피특정후견인은 제한능력자가 아닙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 제29회 21번
- 제28회 17번
- 제26회 19번
- 제25회 15번
- 제23회 17번
- 제21회 18번
- 제20회 21번
- 제19회 18번
- 제18회 16번
- 제17회 18번
- 제15회 11번
- 제14회 15번
- 제14회 17번
- 제13회 19번
- 제12회 19번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고(제111조 제1항), 표의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111조 제2항). 도달이란 사회관념상 상대방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것으로 실제로 수령하거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 없고(판례), 도달 후에는 상대방이 아직 알기 전이라도 철회할 수 없다.
- 발신주의는 예외다 — 무권대리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제131조)과 제한능력자 상대방의 촉구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확답(제15조), 사원총회 소집통지(제71조), 격지자 간 계약의 승낙(제531조).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그 기간 안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고(제528조 제1항), 같은 내용의 청약이 서로 엇갈린 경우에는 두 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제533조). 취소의 의사표시와 시효중단 사유인 승인의 통지도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판례).
- 제111조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어서 당사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법인 이사의 사임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법인 대표자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생겨 철회할 수 없으나, 정관에서 효력 발생을 이사회 결의 등에 따르도록 정했다면 그 효력 발생 전에 철회할 수 있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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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이면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12조). 대항하지 못하는 것은 표의자 쪽이므로 제한능력자 쪽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막지 않는다. 제한능력자는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고 피특정후견인은 행위능력이 제한되지 않으므로 대항할 수 있다(제14조의2).
-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제113조). 표의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공시송달을 쓸 수 없다.
- 내용증명우편·등기우편은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송달된 것으로 보지만, 보통우편은 발송 사실만으로 상당 기간 내에 도달했다고 추정할 수 없다(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