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임의대리인 · 법정추인 · 제17회 21번 해설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140조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취소권자로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와 그의 대리인ㆍ승계인을 든다. 제17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임의대리인이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취소권의 행사에 관한 본인의 수권행위가 있어야 한다.
- ② 제한능력자가 스스로 행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사기에 의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0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속았다는 사실을 안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이므로 취소권자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할 수 있다.
- ⑤ 법정추인은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취소권자의 이의유보와 무관하게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제140조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취소권자로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와 그의 대리인ㆍ승계인을 든다. 여기의 대리인에 임의대리인도 들어가지만,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본인의 수권행위가 정하므로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그에 관한 수권이 따로 있어야 한다. 나머지 선택지는 추인의 요건(제144조), 취소권의 행사기간(제146조), 법정추인의 이의유보(제145조 단서)와 어긋난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임의대리인의 취소권 행사와 수권: 제140조의 대리인에 임의대리인이 포함되더라도 그 권한은 수권행위의 범위를 넘지 못하므로 취소권 행사에는 별도의 수권이 필요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쉬운 설명
법정대리인은 법이 권한을 주지만, 임의대리인은 본인이 맡긴 일만 할 수 있다. 계약을 맺어 달라고만 맡겼다면 그 계약을 대신 취소할 권한까지 딸려 오지는 않는다.
용어 설명
- 임의대리인
- 본인의 수권행위로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 법률 규정으로 대리권이 생기는 법정대리인과 다르다.
- 법정추인
- 취소권자가 취소 여부를 말하지 않아도 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보는 제도.
- 이의유보
- 이행이나 담보 제공 등을 하면서 「취소권은 그대로 두겠다」는 뜻을 밝혀 두는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제140조의 대리인에는 임의대리인도 포함되나,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가 정하고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제118조의 보존ㆍ이용ㆍ개량행위만 할 수 있다. 취소권 행사에 관한 수권이 있어야 임의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정답)
- ② 제140조는 제한능력자 자신을 취소권자로 든다. 취소는 이미 생긴 법률행위의 효력을 없애는 것이어서 제한능력자에게 새로 불이익이 생기지 않으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 ③ 제146조는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안에,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취소권을 행사하도록 한다.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취소권은 소멸하므로 10년이 지난 뒤에는 속은 사실을 안 지 3년이 되지 않았어도 취소할 수 없다.
- ④ 제144조 제1항은 추인이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고 한다. 사기ㆍ강박에서 벗어나기 전이나 제한능력 상태가 이어지는 동안의 추인은 효력이 없으므로 취소권자라고 하여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⑤ 제145조 단서는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한다. 이의를 보류하면 이행ㆍ이행청구ㆍ담보제공 등 법정추인 사유가 있어도 추인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암기팁
취소권의 두 기간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ㆍ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고 둘 중 먼저 지나는 쪽에서 끝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2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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