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동시이행의 항변권 · 법률상의 장애 · 제17회 24번 해설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한다. 제17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매수인이 매매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그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소멸하지 않는다.
- ②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 ③ 부동산 매도인의 매매대금청구권과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에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한, 매매대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 ④ 시효의 진행 중 그 완성 전에 이루어진 채무의 일부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승인행위로서 시효중단사유에 해당한다.
- ⑤ 정지조건부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한다. 여기의 장애는 법률상의 장애를 뜻하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다는 사정은 권리행사를 막는 법률상의 장애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다. 따라서 매매대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상관없이 이행기부터 진행한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66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는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소멸하는가 — 대법원 1999.03.18. 선고 98다32175 매수인이 매매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 선택지 ② ·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시효 기산점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생기는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때부터 진행한다.
- 선택지 ③ ·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다는 사정은 권리행사를 막는 법률상의 장애가 아니므로 그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행기부터 진행한다.
- 선택지 ④ · 시효완성 전의 일부변제가 채무승인으로서 시효중단사유가 되는가 시효가 진행하는 중의 일부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전부에 관한 승인으로 보아 시효를 중단시킨다.
쉬운 설명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상대가 먼저 달라고 할 때 「당신 것부터 주시오」라고 맞설 수 있는 방패일 뿐, 내가 대금을 달라고 못 하게 막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시효 시계는 그대로 돌아간다.
용어 설명
- 동시이행의 항변권
-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자기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내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 법률상의 장애
- 기한이 오지 않았거나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처럼 권리행사 자체를 막는 사정. 권리자의 개인 사정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 전보배상
- 본래의 급부가 이행불능이 되었을 때 그 급부를 대신하는 손해배상.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는 매수인이 매매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면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본다.
- ② 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생기는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그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본다.
- ③ 판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다는 사정을 권리행사를 막는 법률상의 장애로 보지 않는다. 매매대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제166조 제1항에 따라 이행기부터 진행한다.(정답)
- ④ 시효가 진행하는 중에 한 채무의 일부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전부를 인정하는 승인으로 보아 시효중단사유가 된다는 것이 판례다.
- ⑤ 정지조건부 채권은 조건이 성취되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제166조 제1항에 따라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2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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