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전세권 · 전세금반환채권 · 제17회 30번 해설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303조 제1항은 전세권의 목적을 「타인의 부동산」이라고 하고, 제2항은 농경지만 목적에서 뺀다. 제17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전세권은 건물에 한하여 설정할 수 있다.
- ② 기존 채권으로도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 ③ 전세권자는 목적물에 대하여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 ④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하고 등기하지 않으면, 전세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⑤ 원칙적으로 전세권 존속기간 중에는 전세금반환채권을 확정적으로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제303조 제1항은 전세권의 목적을 「타인의 부동산」이라고 하고, 제2항은 농경지만 목적에서 뺀다. 농경지가 아닌 토지에도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건물에 한한다고 한 ①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② ·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는가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요건이지만 반드시 현실로 수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선택지 ⑤ · 존속기간 중 전세금반환채권만 분리 양도할 수 있는가 — 대법원 2002.08.23. 선고 2001다69122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전세금반환채권만 따로 떼어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쉬운 설명
전세권은 건물에만 붙는 권리가 아니다. 농사짓는 땅만 빼면 땅에도 전세권을 걸 수 있다.
용어 설명
- 전세권
-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며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물권.
- 전세금반환채권
- 전세권이 끝날 때 전세금을 돌려받을 채권. 전세권과 붙어 있어 존속기간 중에는 따로 떼어 넘기지 못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303조 제1항은 전세권의 목적을 타인의 부동산이라고 하고, 제2항은 농경지만 목적에서 제외한다. 건물에 한하여 설정할 수 있다는 이 지문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정답)
- ② 판례는 전세금의 지급이 전세권의 성립요건이지만 반드시 현실로 수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고 본다.
- ③ 제309조는 전세권자가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고 한다.
- ④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이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한다. 합의만으로는 전세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⑤ 판례는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전세금반환채권만 따로 떼어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고 본다. 전세권과 분리해 넘기려면 전세권이 소멸해야 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3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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