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완전물급부청구권 · 권리의 하자ㆍ물건의 하자 · 제17회 36번 해설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완전물급부청구권은 제581조 제2항이 종류로 지정한 매매에 두고 있어 특정물 매매에는 인정되지 않고, 담보책임 규정은 임의규정이어서 제584조도 면책특약을 할 수 있음을 전제로 그 한계만 정한다. 제17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ㄱ.매매목적물에 부과된 법률상의 장애로 인하여 물건의 사용ㆍ수익이 제한된다면, 그러한 장애는 권리의 하자에 해당한다.
  • ㄴ.특정물 매매에서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ㄷ.매수인은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언제든지 모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ㄹ.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는 특약으로 이를 경감할 수 있다.
  1. ① ㄱ, ㄴ
  2. ② ㄱ, ㄹ
  3. ③ ㄴ, ㄷ
  4. ④ ㄴ, ㄹ
  5. ⑤ ㄷ, ㄹ

정답 ④

핵심 해설

완전물급부청구권은 제581조 제2항이 종류로 지정한 매매에 두고 있어 특정물 매매에는 인정되지 않고, 담보책임 규정은 임의규정이어서 제584조도 면책특약을 할 수 있음을 전제로 그 한계만 정한다. 따라서 ㄴ과 ㄹ이 옳다. ㄱ은 법률적 장애를 물건의 하자로 보는 판례와 어긋나고, ㄷ은 제580조 제1항 단서와 제582조의 제한을 넘어선 설명이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보기 ㄱ · 법률상의 장애로 사용ㆍ수익이 제한되는 것이 권리의 하자인가 물건의 하자인가 매매목적물에 법률적 제한이나 장애가 있어 사용ㆍ수익이 제한되는 경우 이는 물건의 하자에 해당한다.

쉬운 설명

종류로 산 물건은 「이건 불량이니 다른 것으로 바꿔 달라」고 할 수 있지만, 바로 그 물건을 특정해 샀다면 바꿔 달라고 할 대상이 없다. 담보책임은 법이 정한 기본값일 뿐이라 당사자가 줄이기로 정할 수 있다.

용어 설명

완전물급부청구권
하자 있는 물건 대신 하자 없는 물건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
권리의 하자ㆍ물건의 하자
권리 자체가 모자란 경우와 물건의 성상이 모자란 경우. 적용 조문과 기간이 다르다.
임의규정
당사자가 다르게 정하면 그 약정이 앞서는 규정.

보기별 해설

  • ㄱ 판례는 매매목적물에 붙은 법률적 제한이나 장애로 사용ㆍ수익이 제한되는 경우를 물건의 하자로 본다. 권리의 하자라고 한 이 보기는 판례와 다르다.
  • ㄴ 제581조 제2항의 완전물급부청구권은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 두고 있다. 특정물 매매에서는 그 물건 자체가 계약의 대상이어서 완전물급부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ㄷ 제582조는 제580조ㆍ제581조의 권리를 안 날부터 6월 내에 행사하도록 할 뿐이고, 제580조 제1항 단서는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담보책임을 묻지 못하게 한다. 6개월 안이면 언제든지 모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 ㄹ 제584조는 매도인이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를 전제로 그 한계만 정한다. 담보책임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특약으로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은 옳지 않고 ㄴ만 옳다.
  • ② ㄱ은 옳지 않고 ㄹ만 옳다.
  • ③ ㄴ은 옳으나 ㄷ은 옳지 않다.
  • ④ ㄴ과 ㄹ이 모두 옳다.(정답)
  • ⑤ ㄷ은 옳지 않고 ㄹ만 옳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3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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