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편면적 강행규정 · 필요비ㆍ유익비 · 제17회 37번 해설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652조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무효로 하는 조문들을 열거하는데, 제626조의 비용상환청구권은 그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제17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임차인이 비용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 ②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임차물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임차인의 통상의 사용ㆍ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다.
- ④ 임대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경우,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 ⑤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의 사유로 사용ㆍ수익할 수 없게 된 경우,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제652조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무효로 하는 조문들을 열거하는데, 제626조의 비용상환청구권은 그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그래서 비용상환청구권은 임의규정으로 다루어지고, 판례도 임차인이 이를 미리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을 유효로 본다. 무효라고 한 ①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이 유효한가 제626조는 제652조가 든 편면적 강행규정에 들어 있지 않아 임의규정이므로, 임차인이 비용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약정도 유효하다.
쉬운 설명
임대차 규정 가운데 어떤 것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바꾸면 무효가 되지만, 수리비를 돌려받는 권리는 그 목록에 없다. 「원상복구는 내가 하고 비용은 청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그대로 지켜야 한다.
용어 설명
- 편면적 강행규정
- 한쪽 당사자에게 불리한 약정만 무효가 되는 규정. 임대차에서는 임차인ㆍ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 무효다.
- 필요비ㆍ유익비
- 임차물을 보존하는 데 쓴 비용과 개량해 가치를 높인 비용.
선택지별 해설
- ① 제652조가 열거한 편면적 강행규정에 제626조는 들어 있지 않다. 판례도 임차인이 비용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을 유효로 본다.(정답)
- ② 제629조 제2항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한 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한다.
- ③ 제623조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한다.
- ④ 제624조는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 임차인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한다.
- ⑤ 제627조 제1항은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사용ㆍ수익할 수 없게 된 때 임차인이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
암기팁
제652조의 목록에 제626조가 없다는 점이 이 유형의 열쇠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3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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