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편면적 강행규정 · 필요비ㆍ유익비 · 제17회 37번 해설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652조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무효로 하는 조문들을 열거하는데, 제626조의 비용상환청구권은 그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제17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임차인이 비용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2. ②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③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임차물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임차인의 통상의 사용ㆍ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다.
  4. ④ 임대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경우,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5. ⑤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의 사유로 사용ㆍ수익할 수 없게 된 경우,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제652조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무효로 하는 조문들을 열거하는데, 제626조의 비용상환청구권은 그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그래서 비용상환청구권은 임의규정으로 다루어지고, 판례도 임차인이 이를 미리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을 유효로 본다. 무효라고 한 ①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이 유효한가 제626조는 제652조가 든 편면적 강행규정에 들어 있지 않아 임의규정이므로, 임차인이 비용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약정도 유효하다.

쉬운 설명

임대차 규정 가운데 어떤 것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바꾸면 무효가 되지만, 수리비를 돌려받는 권리는 그 목록에 없다. 「원상복구는 내가 하고 비용은 청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그대로 지켜야 한다.

용어 설명

편면적 강행규정
한쪽 당사자에게 불리한 약정만 무효가 되는 규정. 임대차에서는 임차인ㆍ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 무효다.
필요비ㆍ유익비
임차물을 보존하는 데 쓴 비용과 개량해 가치를 높인 비용.

선택지별 해설

  • ① 제652조가 열거한 편면적 강행규정에 제626조는 들어 있지 않다. 판례도 임차인이 비용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을 유효로 본다.(정답)
  • ② 제629조 제2항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한 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한다.
  • ③ 제623조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한다.
  • ④ 제624조는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 임차인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한다.
  • ⑤ 제627조 제1항은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사용ㆍ수익할 수 없게 된 때 임차인이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

암기팁

제652조의 목록에 제626조가 없다는 점이 이 유형의 열쇠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3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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