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도급 · 이행보조자 · 제17회 38번 해설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668조 본문은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도급인이 해제할 수 있게 하면서, 단서에서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한다. 제17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수급인이 이행보조자를 사용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만으로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지는 않는다.
- ②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보수의 지급은 원칙적으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 ③ 수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제공하여 건물을 완성하였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었다면, 도급인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할 수 있다.
- ④ 완성된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⑤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제668조 본문은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도급인이 해제할 수 있게 하면서, 단서에서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한다. 이미 지어진 건물을 헐어 되돌리는 것은 사회적 손실이 크기 때문이다. 완성된 건물의 하자를 이유로 해제할 수 있다고 한 ④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③ · 수급인이 재료를 대어 지은 건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원시취득되는가 수급인이 재료의 전부나 주요부분을 제공하여 건물을 완성하면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나,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특약이 있으면 도급인이 원시취득한다.
쉬운 설명
옷이나 가구는 하자가 심하면 계약을 무를 수 있지만, 다 지어진 건물은 그럴 수 없다. 대신 하자를 고쳐 달라고 하거나 손해배상을 받는 길로 간다.
용어 설명
- 도급
-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약속하고 도급인이 그 결과에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 이행보조자
-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쓰는 사람.
- 원시취득
- 남의 권리를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므로 수급인이 이행보조자를 쓰는 것 자체는 막히지 않는다. 이행보조자를 썼다는 사정만으로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지는 않는다.
- ② 제665조 제1항은 보수를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도록 한다. 인도와 보수 지급은 원칙적으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선다.
- ③ 판례는 수급인이 재료의 전부나 주요부분을 대어 건물을 완성하면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지만,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특약이 있으면 도급인이 원시취득한다고 본다.
- ④ 제668조 단서는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해제하지 못한다고 한다. 완성된 건물의 하자를 이유로 해제할 수 있다고 한 이 지문은 조문과 반대다.(정답)
- ⑤ 제673조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한다.
암기팁
도급의 해제는 「완성 전에는 언제든 손해배상하고(제673조), 완성 뒤에는 건물이면 안 된다(제668조 단서)」.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3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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