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 복임권 · 제17회 39번 해설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689조 제1항은 위임계약을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한다. 제17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②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3. ③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4. ④ 위임계약에 따라 수임인이 사무처리를 시작하였다면 위임인은 원칙적으로 더 이상 위임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5. ⑤ 수임인은 자기에 갈음하여 타인에게 위임사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하게 하지 못함이 원칙이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제689조 제1항은 위임계약을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한다. 위임은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계약이어서 사무처리를 시작한 뒤에도 해지의 자유가 남는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뿐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위임은 믿고 맡기는 계약이라, 믿음이 사라지면 일이 시작된 뒤라도 그만둘 수 있다. 대신 상대가 곤란한 때에 갑자기 그만두면 그 손해는 물어주어야 한다.

용어 설명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그 직업이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보통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
복임권
수임인이 제3자에게 자기를 대신해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는 권한.
비용선급
사무처리에 돈이 드는 경우 위임인이 미리 그 비용을 내주는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제681조는 수임인이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한다.
  • ② 제684조 제1항은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과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한다.
  • ③ 제687조는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 위임인이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고 한다.
  • ④ 제689조 제1항은 위임계약을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한다. 사무처리를 시작한 뒤에도 해지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면 된다.(정답)
  • ⑤ 제682조 제1항은 수임인이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고 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3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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