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전형계약(증여·대차·위임 등)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민법 제554조~제691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20문항
19개년 기출 중 이 개념이 인용된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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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된 회차
제682조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 (6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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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출제 포인트에 나온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입니다.

민법 제682조(복임권의 제한)
①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제삼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개정 2014. 12. 30.>
②수임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에는 제121조, 제1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0문항 중 6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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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0문항 중 2문항이 인용
민법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0문항 중 2문항이 인용
민법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0문항 중 5문항이 인용
민법 제687조(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0문항 중 4문항이 인용
민법 제688조(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①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②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12. 30.>
③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0문항 중 2문항이 인용
민법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①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②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0문항 중 5문항이 인용
민법 제691조(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0문항 중 2문항이 인용

3 쉬운 설명

전형계약 = 「민법이 이름을 붙이고 규정을 따로 마련해 둔 계약」 — 이 장에서는 증여·위임이 중심

4문단 · 상세한 내용보기접어서 간단히 보기

증여는 공짜로 주는 계약이고, 위임은 믿고 일(사무)을 맡기는 계약입니다. 증여를 서면으로 하지 않았다면 주는 쪽이나 받는 쪽이나 마음대로 해제할 수 있지만, 서면으로 했다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대가가 없는 무상행위라서 「너무 싸게 줬다」는 불공정 법률행위 주장도 통하지 않습니다.

위임 — 네 가지 규칙

규칙쉽게 말하면시험에 나온 함정
보수와 주의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일을 맡은 사람(수임인)은 보수를 달라고 못 합니다(무상이 원칙)공짜여도 조심성은 낮아지지 않습니다. 「자기 재산과 같은 주의」가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처리해야 합니다
비용일에 돈이 들면 자기 돈으로 버티지 말고 맡긴 사람(위임인)에게 미리 달라고 합니다일을 끝낸 뒤에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시 맡기기맡긴 사람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승낙을 얻어 다시 맡겨도 그 사람을 잘 골랐는지·잘 감독했는지에 대한 책임은 남습니다. 다만 맡긴 사람(위임인)이 지명한 사람에게 맡겼다면, 그 사람이 맞지 않거나 성실하지 않음을 알고도 알리거나 해임하지 않은 때에만 책임을 집니다.
그만두기(해지)서로 믿고 맡기는 관계라 각자 언제든 그만둘 수 있습니다손해를 물어 주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언제든 해지 가능→부득이한 사유 없이 +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끊으면→해지는 유효하고 손해만 물어 줌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불리한 시기에 그만둬도 손해를 물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 없음과 불리한 시기가 둘 다 있어야 배상합니다.
  • 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는 계약이 아니라 법이 정한 채권관계(법정채권)입니다. 그래서 전형계약이 아닙니다.
  • 기한이 남아 있는 동안 이득을 보는 쪽은 계약마다 다릅니다. 빌리는 계약은 빌린 쪽인데, 공짜로 물건을 맡아 주는 계약(무상임치)은 맡긴 쪽입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함정 주의. 해지 손해배상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불리한 시기에 끊은 때에 진다. 승낙을 얻어 다시 맡겨도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은 남는다. 위임인이 지명한 사람이면 알고도 통지·해임을 게을리한 때만 책임.
  • 민법 채권편 제2장의 전형계약은 증여·매매·교환·소비대차·사용대차·임대차·고용·도급·여행계약·현상광고·위임·임치·조합·종신정기금·화해의 15가지이다. 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는 법정채권으로 계약이 아니다.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어느 쪽이 기한의 이익을 갖는지는 계약 유형에 따라 갈려, 사용대차의 차주·소비대차의 차주·임대차의 임차인은 갖고 무상임치에서는 임치인이 갖는다(제153조 제1항, 제698조).
  •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며(제554조),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다(제555조). 서면으로 한 증여는 마음대로 해제하지 못한다(반대해석). 무상행위인 증여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규정(제104조)이 적용되지 않는다(판례). 증여와 매매는 둘 다 계약이다.
  • 위임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는 무상이 원칙이다(제686조 제1항).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하며(제681조), 무상이라도 주의의무가 낮아지지 않는다(보수 없는 임치에서 자기 재산과 같은 주의로 낮춘 제695조와 다르다).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으면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하면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며(제683조), 위임사무의 처리로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과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해야 한다(제684조 제1항). 그 금전의 반환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종료시를 기준으로 한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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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삼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제682조 제1항). 제삼자에게 처리하게 한 경우 제121조·제123조가 준용되므로 수임인은 위임인에게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제682조 제2항). 다만 위임인이 지명한 제3자에게 처리하게 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이나 불성실함을 알고도 통지나 해임을 게을리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제121조 제2항 준용).
  •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제687조). 수임인이 필요비를 지출하면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필요한 채무를 부담하면 위임인에게 갈음하여 변제하게 하거나 변제기 전이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으며,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688조).
  •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사무처리를 시작한 뒤에도 같다(제689조 제1항).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제689조 제2항).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수임인이나 그 상속인·법정대리인은 위임인 쪽이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야 하며 이때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제691조).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8회 민법 38번민법상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2회 민법 38번위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1회 민법 39번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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