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불법원인급여 · 실질적 이득 · 제17회 40번 해설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자가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한다. 제17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4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이라 한다.
- ②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되는 이득은 실질적 이득을 말한다.
- ③ 수익자가 받은 이익이 손실자의 손실보다 큰 경우에는 손실의 범위에서 반환하면 된다.
- ④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⑤ 불법원인급여임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부정되더라도 물권적 청구권을 근거로 그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자가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한다. 판례는 이 경우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도 급여를 받은 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한다고 보아, 부당이득반환청구뿐 아니라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고 한다. 물권적 청구권으로는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한 ⑤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② ·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되는 이득의 뜻 — 대법원 1992.04.14. 선고 91다45202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이득은 이름뿐인 이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을 말한다.
- 선택지 ⑤ · 불법원인급여에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가 허용되는가 제746조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막히는 경우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도 급여를 받은 자에게 귀속하므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쉬운 설명
떳떳하지 못한 목적으로 넘긴 재산은 법이 되찾는 것을 도와주지 않는다. 「부당이득으로 안 되면 내 물건이니 내놓으라」는 길도 함께 막힌다.
용어 설명
- 불법원인급여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것.
- 실질적 이득
- 이름뿐인 이익이 아니라 실제로 얻은 이익.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된다.
- 악의의 수익자
-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면서 이익을 보유하는 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까지 배상하여야 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다.
- ② 판례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이득을 이름뿐인 이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으로 본다.
- ③ 부당이득은 수익자의 이득과 손실자의 손실 중 적은 쪽을 한도로 하므로, 이득이 손실보다 크면 손실의 범위에서 반환하면 된다.
- ④ 제748조 제2항은 악의의 수익자가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한다.
- ⑤ 판례는 제746조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막히면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도 급여를 받은 자에게 귀속한다고 보아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고 한다.(정답)
암기팁
불법원인급여는 「부당이득도 막히고 물권적 청구권도 막힌다」로 묶어 외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4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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