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불법원인급여 · 실질적 이득 · 제17회 40번 해설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자가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한다. 제17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4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이라 한다.
  2. ②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되는 이득은 실질적 이득을 말한다.
  3. ③ 수익자가 받은 이익이 손실자의 손실보다 큰 경우에는 손실의 범위에서 반환하면 된다.
  4. ④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⑤ 불법원인급여임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부정되더라도 물권적 청구권을 근거로 그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자가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한다. 판례는 이 경우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도 급여를 받은 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한다고 보아, 부당이득반환청구뿐 아니라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고 한다. 물권적 청구권으로는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한 ⑤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② ·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되는 이득의 뜻 — 대법원 1992.04.14. 선고 91다45202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이득은 이름뿐인 이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을 말한다.
  • 선택지 ⑤ · 불법원인급여에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가 허용되는가 제746조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막히는 경우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도 급여를 받은 자에게 귀속하므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쉬운 설명

떳떳하지 못한 목적으로 넘긴 재산은 법이 되찾는 것을 도와주지 않는다. 「부당이득으로 안 되면 내 물건이니 내놓으라」는 길도 함께 막힌다.

용어 설명

불법원인급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것.
실질적 이득
이름뿐인 이익이 아니라 실제로 얻은 이익.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된다.
악의의 수익자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면서 이익을 보유하는 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까지 배상하여야 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다.
  • ② 판례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이득을 이름뿐인 이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으로 본다.
  • ③ 부당이득은 수익자의 이득과 손실자의 손실 중 적은 쪽을 한도로 하므로, 이득이 손실보다 크면 손실의 범위에서 반환하면 된다.
  • ④ 제748조 제2항은 악의의 수익자가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한다.
  • ⑤ 판례는 제746조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막히면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도 급여를 받은 자에게 귀속한다고 보아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고 한다.(정답)

암기팁

불법원인급여는 「부당이득도 막히고 물권적 청구권도 막힌다」로 묶어 외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4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