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외형이론 · 제17회 7번 해설
법인의 불법행위능력(민법 제35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민법 제35조 제1항은 법인이 이사 기타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한다. 제17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이 대표기관의 고의적 불법행위에 기한 것이라 해도 손해발생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는 적용가능하다.
- ② 실제로는 직무와 관련 없는 대표기관의 행위가 외형상 직무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면 피해자가 이에 관해 선의인 한 그 선의에 중과실이 있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성립한다.
- ③ 대표기관이 직무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는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따른 손해배상과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 ④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면 대표기관은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 ⑤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규정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①
핵심 해설
민법 제35조 제1항은 법인이 이사 기타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한다. 판례에 따르면 대표기관의 행위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라 하더라도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를 할 수 있으므로 ①이 옳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대표기관의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법인의 배상책임에 과실상계가 가능한가 — 대법원 1987.11.24. 선고 86다카1834 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이 대표기관의 고의적 불법행위에 기한 것이라도 손해의 발생ㆍ확대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
- 선택지 ② · 직무관련성 외형이론에서 상대방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 대법원 2008.01.18. 선고 2005다34711 외형상 직무에 관한 행위로 보이더라도 상대방이 직무와 무관함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선택지 ③ · 제35조와 제756조를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가 대표기관의 직무 관련 불법행위에는 민법 제35조가 적용되고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은 적용되지 않는다.
- 선택지 ⑤ · 제35조를 법인 아닌 사단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가 — 대법원 2003.07.25. 선고 2002다27088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민법 제35조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도 유추적용된다.
쉬운 설명
대표자가 일부러 저지른 잘못이라도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 반대로 피해자가 「직무와 무관한 행위」라는 사정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용어 설명
-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법인이 대표기관의 직무 관련 불법행위에 대하여 스스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민법 제35조).
- 외형이론
- 실제로는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행위의 외형상 직무에 관한 것으로 보이면 직무관련성을 인정하는 이론. 다만 상대방이 악의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보호되지 않는다.
- 과실상계
-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배상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는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에 따르면 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이 대표기관의 고의적 불법행위에서 비롯된 경우에도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 ② 판례는 외형상 직무에 관한 행위로 보이더라도 상대방이 직무와 무관함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법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다. 중대한 과실이 있는 선의는 보호되지 않는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③ 판례에 따르면 대표기관이 직무에 관하여 한 불법행위에는 민법 제35조가 적용되고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은 적용되지 않는다. 두 책임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④ 민법 제35조 제1항 후단은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법인의 책임이 성립하더라도 대표기관은 함께 책임을 진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⑤ 판례는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민법 제35조를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도 유추적용한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암기팁
제35조 = 법인도 책임지고 대표자도 함께 책임진다(면책 없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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