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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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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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전문개정 2011. 3. 7.]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개정 2014. 12. 30.>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개정 2022. 12. 13.>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3 쉬운 설명
불법행위 = 「고의나 잘못으로 남에게 손해를 입히면 물어 주는 것」
남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망가뜨려 손해를 입혔다면 그 손해를 물어 주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가해자가 고의나 잘못으로 위법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본인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 부모 같은 감독자는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 손해로 이어졌다」는 점(상당인과관계)을 피해자가 증명해야 함께 책임을 집니다.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는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고, 그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사람이 대신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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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일까지 대신 물어 주는 사람들
| 누가 | 언제 책임을 지나 | 벗어나는 길 |
|---|---|---|
| 감독자(부모 등) | 책임능력 없는 아이나 심신상실자가 손해를 냈을 때 |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벗습니다 |
| 사용자(회사) | 직원이 일을 하다가(사무집행) 남에게 손해를 냈을 때 | 직원을 뽑고 감독할 때 상당한 주의를 했음을 증명하면 벗습니다 |
| 공작물 점유자 | 건물·시설의 흠 때문에 남이 다쳤을 때 가장 먼저 | 손해를 막을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벗습니다 |
| 공작물 소유자 | 점유자가 벗어난 뒤에 이어서 |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잘못이 없어도 책임) |
여럿이 함께 저질렀다면
서로 짜지 않았어도 행동이 객관적으로 이어져 있으면 모두가 손해 전부를 연대해서 물어야 합니다(부진정연대). 망만 본 사람, 부추긴 사람(교사자), 도운 사람(방조자)도 한패로 봅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과실 비율은 자기들끼리 정산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전액을 먼저 물어 주면 나머지에게 각자의 몫만큼 돌려받을 수 있고(구상), 그 권리의 시효는 「현실로 물어 준 날」부터 흐릅니다. 한 사람이 갚거나 상계로 빚을 없애면 모두의 빚이 줄지만, 한 사람의 빚을 면제해 주어도 나머지에게는 영향이 없습니다.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배상액을 깎을 수 있지만(과실상계),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일부러 손해를 입힌 사람은 이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고의가 없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는 내세울 수 있습니다.
- 학교 선생님은 부모 같은 법정감독의무자가 아니라 그를 대신해 감독하는 대리감독자입니다. 또 감독자의 책임은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없을 때 따지는 규정입니다.
- 회사는 직원이 퇴근 후 개인 용무로 낸 사고까지 책임지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아 업무와 관련된 행위여야 사용자책임이 생깁니다.
- 공작물 소유자는 「나는 잘못이 없다」고 증명해도 책임을 벗지 못합니다. 벗을 수 있는 것은 점유자까지입니다.
-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특별한 규정이 아니라 일반 불법행위로 묻는 것이고, 그 증명은 피해자의 몫입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 제29회 11번
- 제29회 17번
- 제29회 33번
- 제29회 40번
- 제28회 40번
- 제27회 40번
- 제26회 18번
- 제26회 40번
- 제25회 3번
- 제25회 18번
- 제25회 40번
- 제24회 37번
- 제23회 15번
- 제23회 40번
- 제22회 40번
- 제21회 6번
- 제21회 33번
- 제21회 40번
- 제20회 40번
- 제19회 9번
- 제19회 40번
- 제18회 40번
- 제17회 4번
- 제17회 7번
- 제16회 40번
- 제15회 13번
- 제15회 31번
- 제14회 40번
- 제13회 39번
- 제11회 5번
- 제11회 8번
- 제11회 11번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일반 불법행위는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히면 성립하고, 고의·과실은 피해자가 증명한다(제750조).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 본인은 그 책임을 지고, 감독의무자도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면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판례).
- 미성년자가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으면 배상책임이 없고(제753조), 심신상실 중에 손해를 가한 자도 배상책임이 없으나 고의 또는 과실로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754조). 제753조·제754조에 따라 가해자에게 책임이 없을 때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배상한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755조①).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감독하는 자(학교 교사 등)도 같은 책임이 있고(제755조②), 교사의 보호·감독의무는 학교의 교육활동과 이에 밀접 불가분한 생활관계에 한하여 인정된다(판례).
- 사용자책임은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한 것이다. 다만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사용자는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제756조③), 그 구상권은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로 제한될 수 있다(판례).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피용자의 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업무와 무관한 사적 행위로 인한 손해는 사용자책임의 대상이 아니다(판례). 법인 대표자의 직무상 불법행위는 법인 자신의 불법행위책임이라 같은 행위로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고, 피용자와 제삼자의 공동불법행위에서는 사용자도 제삼자와 연대한다(판례).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제757조),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가 인정되면 도급인도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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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작물의 설치·보존 하자로 인한 손해는 점유자가 먼저 배상하고, 점유자가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유자가 배상한다(제758조①). 하자가 제삼자·피해자의 행위와 함께 손해의 공동원인이 되어도 공작물 하자로 인한 손해로 보고, 점유자가 피해자여도 소유자가 책임을 진다(판례). 직접점유자가 원칙적으로 1차 책임자이고, 전기 그 자체는 공작물이 아니라 전선·변압기 같은 설비가 공작물이다(판례).
- 공동불법행위자는 연대하여 배상하고, 누구의 행위가 손해를 가한 것인지 알 수 없는 때에도 같으며, 교사자·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제760조). 성립에는 행위의 객관적 관련공동성이면 충분하고 공모나 인식은 필요 없다(판례). 변제·상계는 다른 채무자에게도 미치나 면제는 미치지 않으며, 구상권의 시효는 현실 지급 때부터 진행하고, 구상의무자가 여럿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채무다(판례). 자기 부담 부분을 넘어 배상한 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분을 구상할 수 있고, 과실비율은 내부 구상에서만 의미가 있다. 책임액이 서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중 많이 부담하는 자가 일부를 변제하면 그 변제금은 먼저 그 사람이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에 충당되므로(판례), 변제금이 그 단독 부담 부분을 넘지 않으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채무는 줄지 않는다.
-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는 과실상계(제396조) 등이 준용되고(제763조),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 때부터 발생하며,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상계할 수 없다(채무자가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배상책임이 있다(제752조).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헌법재판소가 선언하였으므로 법원은 사죄광고를 명할 수 없다(판례). 정정보도 같은 처분은 여전히 가능하다.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고, 법원은 그 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제7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