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통정허위표시 · 포괄승계인 · 제18회 13번 해설
甲이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기로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판례는 부동산을 상속한 사람이 상속세를 피하려고 피상속인 명의로 매매계약을 맺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가 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제18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甲이 乙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乙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X토지가 乙에게 매도된 사실을 알고 있는 丙이 甲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 ③ 甲이 가장매매를 하여 乙명의로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甲은 乙의 상속인 丙에게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 ④ 지번을 착각하여 계약서에 매매목적물을 X토지가 아니라 Y토지로 기재한 경우, 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하여 성립한다.
- ⑤ 만일 丁소유의 X토지를 상속받은 甲이 상속세를 면하려고 丁명의로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정답 ⑤
핵심 해설
판례는 부동산을 상속한 사람이 상속세를 피하려고 피상속인 명의로 매매계약을 맺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가 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조세를 회피하려는 동기가 있다는 것만으로 민법 제103조의 무효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해제 후의 착오 취소, 이중매매의 유효성, 통정허위표시에서 상속인의 지위, 오표시의 처리를 바르게 적은 것이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매도인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뒤에도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가 — 대법원 1996.12.06. 선고 95다24982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뒤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선택지 ② · 제2매수인이 앞선 매매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이중매매가 무효가 되는가 부동산 이중매매는 제2매수인이 앞선 매매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무효가 되지 않고,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다.
- 선택지 ③ · 통정허위표시의 상대방을 상속한 자가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인가 통정허위표시의 당사자를 상속한 포괄승계인은 피상속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제108조 제2항이 보호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선택지 ④ · 계약서에 목적물을 잘못 적은 경우 계약이 어느 목적물에 대하여 성립하는가 당사자가 실제로 뜻을 같이한 목적물이 있으면 계약서에 다른 지번을 적었더라도 계약은 당사자가 합의한 목적물에 대하여 성립한다.
- 선택지 ⑤ · 상속세를 면하려고 피상속인 명의로 매매계약을 맺은 것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인가 상속인이 상속세를 면하려는 목적으로 피상속인 명의를 빌려 매매계약을 맺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가 되지는 않는다.
쉬운 설명
甲은 X토지 주인이고 乙은 사려는 사람이다. 세금을 덜 내려고 아버지 이름을 빌려 계약서를 썼다고 해서 그 계약이 곧바로 '사회질서에 어긋나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용어 설명
- 통정허위표시
- 상대방과 짜고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무효이나, 그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108조).
- 포괄승계인
- 상속인처럼 앞사람의 권리와 의무를 한꺼번에 이어받는 사람으로, 통정허위표시의 보호 대상인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오표시무해의 원칙
- 당사자가 실제로 뜻을 같이한 목적물이 있으면 계약서에 잘못 적었더라도 그 뜻대로 계약이 성립한다는 해석 원칙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뒤에도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
- ② 이중매매는 제2매수인이 앞선 매매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무효가 되지 않고,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만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가 된다.
- ③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는 포괄승계인이어서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甲은 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 ④ 당사자가 실제로 뜻을 같이한 목적물이 X토지라면 계약서에 Y토지로 잘못 적었더라도 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하여 성립한다.
- ⑤ 상속세를 면하려는 동기만으로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1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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