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의사능력 · 진의 아닌 의사표시 · 제18회 15번 해설
甲이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증여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고, 乙이 그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제18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甲과 乙사이의 증여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 경우, 그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 ② 甲과 乙사이의 증여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 경우, 甲은 악의의 丙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甲이 비진의표시로 X부동산을 乙에게 증여한 경우, 乙이 선의ㆍ무과실이면 甲과 乙사이의 증여계약은 유효하다.
- ④ 甲과 乙사이의 증여계약이 비진의표시로 무효인 경우, 甲은 선의의 丙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⑤ 만일 甲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乙과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면, 甲과 乙사이의 증여계약은 유효하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의사능력은 자기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말하며, 이를 갖추지 못한 사람이 맺은 증여계약은 효력이 없다. 나머지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와 선의의 제3자 보호,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요건을 조문대로 적은 것이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법률행위가 효력을 가지려면 표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어야 하며, 의사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한 법률행위는 조문에 명문 규정이 없어도 무효로 본다.
판례 근거
- 선택지 ⑤ · 의사능력 없는 상태에서 한 법률행위의 효력 — 대법원 2002.10.11. 선고 2001다10113 자기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쉬운 설명
甲이 자기 부동산을 乙에게 주고, 乙이 다시 丙에게 팔았다. 甲과 乙의 증여가 짜고 한 것이거나 속마음과 달랐을 때 丙을 어디까지 지켜 주느냐가 핵심이고, 甲이 판단 능력을 잃은 상태였다면 그 증여는 처음부터 무효다.
용어 설명
- 의사능력
- 자기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으로, 이를 갖추지 못한 사람의 법률행위는 무효다.
- 진의 아닌 의사표시
- 표의자가 진의가 아님을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로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다(민법 제107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제108조 제1항에 따라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므로 증여계약도 무효다.
- ② 제108조 제2항은 선의의 제3자만 보호하므로, 甲은 악의의 丙에게 무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무효가 되므로, 乙이 선의·무과실이면 증여계약은 유효하다.
- ④ 제107조 제2항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甲은 선의의 丙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⑤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한 증여계약은 무효다.(정답)
암기팁
제107조·제108조 모두 '무효이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못 쓴다'로 끝난다는 점을 함께 묶어 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1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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