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무권대리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제18회 17번 해설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제133조 본문은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이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제18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불법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2. ② 법정대리의 경우에도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3. ③ 대리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4. ④ 본인은 무권대리인의 행위를 추인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5. ⑤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다.

정답 ④

핵심 해설

민법 제133조 본문은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이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추인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한 지문은 이 소급효를 빠뜨린 것이다. 나머지는 대리가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 법정대리에서의 표현대리, 각자대리,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판례를 바르게 적은 것이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② · 법정대리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는가 — 대법원 1997.06.27. 선고 97다3828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임의대리뿐 아니라 법정대리의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 선택지 ⑤ ·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에 계약 해제 권한이 포함되는가 — 대법원 1997.03.25. 선고 96다51271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받은 대리인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가지지는 않는다.

쉬운 설명

권한 없는 사람이 한 계약이라도 본인이 나중에 '그대로 하겠다'고 하면 계약을 맺은 그 시점부터 효력이 생긴 것으로 본다. 추인한 날부터가 아니다.

용어 설명

무권대리
대리권 없는 사람이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한 법률행위로, 본인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주어진 권한 밖의 행위를 한 경우에 상대방이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본인이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민법 제126조).

선택지별 해설

  • ① 대리는 의사표시를 대신하는 제도이므로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② 판례는 법정대리의 경우에도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 ③ 제119조 본문은 대리인이 여럿인 때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고 정한다.
  • ④ 제133조 본문은 추인이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정답)
  • ⑤ 판례는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가진다고 보지 않는다.

암기팁

추인의 효력은 '추인한 때'가 아니라 '계약한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1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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