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법정추인 · 이의의 보류 · 제18회 19번 해설

甲은 자신의 X부동산을 2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한 후, 그 계약이 乙의 기망행위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사유에 대해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다. 甲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민법 제145조의 법정추인 사유 가운데 이행의 청구는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청구한 경우만을 가리킨다는 것이 판례와 통설이다. 제18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甲이 乙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경우
  2. ② 甲이 乙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은 경우
  3. ③ 甲이 乙로부터 중도금 1억원을 수령한 경우
  4. ④ 甲이 매매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5. ⑤ 甲이 乙에게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정답 ①

핵심 해설

민법 제145조의 법정추인 사유 가운데 이행의 청구는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청구한 경우만을 가리킨다는 것이 판례와 통설이다. 甲이 乙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것은 법정추인 사유가 아니므로 甲은 여전히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나머지는 담보의 제공, 일부의 이행, 권리의 양도로서 모두 제145조가 정한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한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제145조 제2호의 이행의 청구에 취소권자가 청구를 받은 경우가 포함되는가 법정추인 사유인 이행의 청구는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만을 뜻하고,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쉬운 설명

법정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 행동을 하면 취소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제도다. 상대방이 먼저 '돈을 내라'고 해 온 것만으로는 내가 계약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

용어 설명

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민법 제145조가 정한 사유가 있으면 추인의 뜻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추인한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이의의 보류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서 취소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함께 밝혀 두는 것으로, 이 경우 법정추인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145조 제2호의 이행의 청구는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청구한 경우만을 뜻하므로,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것은 법정추인 사유가 아니다. 甲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정답)
  • ② 담보의 제공은 제145조 제4호의 법정추인 사유이며, 취소권자가 담보를 제공받은 경우도 여기에 들어간다.
  • ③ 중도금을 수령한 것은 제145조 제1호의 일부 이행에 해당하고, 취소권자가 이행을 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 ④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양도는 제145조 제5호의 법정추인 사유다.
  • ⑤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것은 제145조 제1호의 이행에 해당한다.

암기팁

제145조 여섯 가지 가운데 '이행의 청구'와 '권리의 양도'만 취소권자가 한 경우로 좁혀 읽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1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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