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3자를 위한 계약 · 낙약자 · 제18회 35번 해설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제539조 제1항)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제18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하나, 상대방이 승낙하면 철회할 수 있다.
- ②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채권자는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③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원상회복을 위해 금전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⑤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게 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제539조 제1항)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해제권은 계약당사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므로 수익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③은 수익자에게 해제권이 있다고 하여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② · 이행거절이 명백한 경우 이행기 전에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가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채권자는 이행기 전이라도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선택지 ③ ·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에게 해제권이 있는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쉬운 설명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이익을 받기로 한 사람은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는 있어도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하자」고는 할 수 없다.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용어 설명
- 제3자를 위한 계약
-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하여 그 제3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계약(제539조).
- 낙약자
-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에게 급부를 이행하기로 한 쪽.
- 해제권의 불가분성
-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여럿이면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는 원칙(제547조 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제543조 제2항은 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이는 상대방의 지위를 불안하게 하지 않으려는 취지이므로, 상대방이 승낙한다면 철회를 막을 이유가 없다.
- ② 제544조 단서는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판례는 이행거절이 명백하면 이행기 전이라도 해제할 수 있다고 본다.
- ③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계약당사자가 아니다. 판례는 수익자에게 해제권을 인정하지 않는다.(정답)
- ④ 제548조 제2항 그대로다.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야 한다.
- ⑤ 제547조 제1항 그대로다. 해제권의 불가분성에 따라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암기팁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는 「청구는 되고, 해제·취소는 안 된다」로 권한 범위를 잘라 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3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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