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효력(동시이행·위험부담·제3자)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민법 제536조~제5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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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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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6조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 (9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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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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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17문항 중 9문항이 인용②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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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17문항 중 5문항이 인용민법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17문항 중 3문항이 인용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539조(제삼자를 위한 계약)
①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삼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삼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삼자의 권리는 그 제삼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17문항 중 2문항이 인용②전항의 경우에 제삼자의 권리는 그 제삼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민법 제540조(채무자의 제삼자에 대한 최고권)
전조의 경우에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여부의 확답을 제삼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채무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삼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17문항 중 1문항이 인용민법 제541조(제삼자의 권리의 확정)
제5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17문항 중 1문항이 인용민법 제542조(채무자의 항변권)
채무자는 제539조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17문항 중 1문항이 인용3 쉬운 설명
동시이행 = 「내가 받을 때까지 나도 안 준다」고 맞설 수 있는 권리
매매처럼 서로 주고받는 계약(쌍무계약)에서는, 상대가 자기 몫을 내밀기 전까지 내 몫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상대의 의무가 아직 받을 날(변제기)이 안 됐다면 이렇게 맞설 수 없습니다. 먼저 해 줘야 하는 쪽이라도 상대가 못 줄 게 뻔한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멈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급인이 부도 직전이면 수급인은 공사를 멈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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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관계가 동시이행인가
| 맞물린 두 의무 | 동시이행? | 쉽게 말하면 |
|---|---|---|
| 가압류등기 있는 부동산 매매 — 가압류 말소 + 이전등기 ↔ 대금 지급 | ○ | 같은 순간에 주고받는 것이 공평합니다 |
| 임차권등기명령 등기 말소 ↔ 보증금 반환 | ✕ (보증금이 먼저) | 담보로 걸어 둔 등기는 돈을 받아야 지울 이유가 생깁니다 |
| 담보 목적 가등기 말소 ↔ 피담보채무 변제 | ✕ (변제가 먼저) | 위와 같습니다 |
| 공사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하자로 커진 손해 포함) ↔ 공사대금 | ○ | 하자를 고쳐 주는 대신 돈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 맞설 때, 대금이 배상액보다 훨씬 크면 배상액만큼만 미룰 수 있습니다 |
사고로 이행이 불가능해지면 — 누가 손해를 지나 (위험부담)
| 불가능해진 이유 | 결과 |
|---|---|
| 채무자의 잘못 |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양쪽 모두 잘못 없음 | 채무자는 대금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미 받았다면 부당이득으로 돌려줍니다 |
| 채권자의 잘못 | 채무자는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채권자가 받기를 미루던 중 양쪽 잘못 없이 불가능 | 채무자는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을 사기로 한 乙이 받아 가기를 미루던 중 집이 타 버리면, 팔기로 한 甲은 대금을 받습니다) |
제3자를 위한 계약
두 사람이 「제3자에게 준다」고 약속→제3자가 「받겠다」고 말함→제3자가 직접 청구할 권리를 얻음→그 뒤엔 당사자가 바꾸거나 없앨 수 없음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받을 건가요?」 하고 확답을 물을 수 있고, 그 기간 안에 확답이 없으면 받기를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제3자의 권리는 계약에서 나온 것이므로, 계약에 문제가 있으면 채무자는 그 문제를 들어 제3자에게도 맞설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채무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지문은 방향이 뒤집힌 것입니다. 대항할 수 있습니다.
- 양쪽 잘못 없는 불가능이라도 채권자가 받기를 미루던 중이었다면 채무자가 대금을 받습니다.
-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는 청구는 할 수 있어도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두 의무는 상대가 이행을 내밀지 않는 한 받을 날이 지나도 지체가 되지 않습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 제29회 8번
- 제29회 38번
- 제27회 37번
- 제24회 38번
- 제23회 33번
- 제23회 36번
- 제21회 33번
- 제21회 35번
- 제18회 34번
- 제18회 35번
- 제15회 14번
- 제15회 26번
- 제15회 40번
- 제13회 12번
- 제12회 12번
- 제12회 17번
- 제11회 13번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함정 주의. 제3자의 권리는 계약에서 나온 것이므로 계약의 흠도 함께 따라온다. 제542조의 「대항할 수 있다」는 방향을 뒤집지 않는 것이 요령이다.
-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536조①). 먼저 이행할 당사자라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다(제536조②, 불안의 항변권). 동시이행·최고검색 항변권은 모두 잠시 멈추는 연기적 항변권이다.
- 위험부담 —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면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고(제537조), 이미 받은 반대급부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한다(판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거나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면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제538조①). 이때 채무자가 자기 채무를 면하여 얻은 이익은 채권자에게 상환한다(제538조②).
- 채무자의 책임 있는 불능은 이행의 최고 없이 곧바로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해제를 하면서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제551조). 이행지체 중에는 채무자에게 과실이 없어도 그 사이 생긴 손해를 배상하되, 이행기에 이행했어도 손해를 면할 수 없었던 경우는 예외다(제392조). 이행보조자의 과실은 채무자의 과실로 보므로(제391조), 이행지체 중에 이행보조자의 과실로 불능이 된 채무자는 자신의 무과실을 들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계약 당시 이미 불능인 원시적 불능은 계약이 무효(계약체결상의 과실 문제)이고, 계약 뒤 불능이 된 후발적 불능은 계약이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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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이행 관계 판례 — 가압류등기 있는 매매에서 이전등기·가압류 말소의무와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이고, 임차권등기 말소는 보증금 반환이 먼저이며, 담보 가등기 말소는 피담보채무 변제가 먼저다. 하자확대손해 배상채무와 공사대금채무는 동시이행이고,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으로 동시이행항변을 할 때 공사대금이 배상액을 현저히 초과하면 배상액에 상당하는 대금만 거절할 수 있다(판례).
- 제3자를 위한 계약 — 제3자의 권리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때 생기고(제539조②),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확답을 최고할 수 있으며 확답이 없으면 거절한 것으로 본다(제540조). 제3자의 권리가 생긴 뒤 당사자는 이를 변경·소멸시키지 못하고(제541조), 채무자는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542조). 수익자는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해제할 수 없다(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