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담보책임 · 권리의 하자와 물건의 하자 · 제18회 37번 해설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576조는 저당권이나 전세권의 행사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 해제권을 주고(제1항),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제3항). 이 조문은 매수인의 선의·악의를 요건으로 삼지 않으므로 악의의 매수인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제18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규정은 경매에도 적용된다.
- ② 특정물매매의 경우에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악의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③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④ 매매의 목적인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⑤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소유권을 잃게 되어 손해를 입게 된 매수인은 악의인 경우에도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제576조는 저당권이나 전세권의 행사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 해제권을 주고(제1항),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제3항). 이 조문은 매수인의 선의·악의를 요건으로 삼지 않으므로 악의의 매수인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가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산 부동산에 저당권이 걸려 있었고 그것이 실행되어 소유권을 잃었다면, 저당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샀더라도 매도인에게 손해를 물을 수 있다. 저당권은 언젠가 없애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용어 설명
- 담보책임
-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이 있을 때 매도인이 지는 법정책임. 해제·대금감액·손해배상으로 나타난다.
- 권리의 하자와 물건의 하자
- 권리 자체에 흠이 있는 경우(제570조·제576조 등)와 목적물 자체에 흠이 있는 경우(제580조)를 나누어 다룬다. 경매에는 물건의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
- 추정
- 반대 증명이 없는 한 어떤 사실이 있는 것으로 다루는 것. 제579조는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580조 제2항은 물건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을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경매에서는 제578조가 정하는 권리의 하자에 관한 책임만 문제된다.
- ② 제580조 제1항 단서는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하자담보책임이 생기지 않는다고 정한다.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③ 제579조 제1항은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한다. 간주가 아니므로 반대 증명으로 뒤집을 수 있다.
- ④ 제570조 본문은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는 때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해제는 선의·악의를 가리지 않고, 단서는 악의의 매수인에게 손해배상만 막는다.
- ⑤ 제576조 제1항·제3항은 매수인의 선의·악의를 요건으로 삼지 않는다.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매수인은 악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암기팁
담보책임은 「해제는 대체로 선악 불문, 손해배상은 대체로 선의만」이 기본선이고, 제576조만 손해배상까지 선악을 가리지 않는 예외로 따로 표시해 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3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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