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도급 · 지체상금 · 제18회 39번 해설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667조 제1항은 완성된 목적물뿐 아니라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도 도급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18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2. ② 도급인은 일의 완성 전에는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3. ③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에 대한 약정이 있어도 수급인은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4. ④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수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도급인을 상대로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⑤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고, 그 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始期)는 완공기한 다음 날부터이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제667조 제1항은 완성된 목적물뿐 아니라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도 도급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②는 일의 완성 전에는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조문과 반대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③ ·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지연된 기간에 지체상금을 물릴 수 있는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지연된 기간은 수급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으므로 지체상금 약정이 있어도 그 기간에 대한 지체상금 지급의무가 없다.
  • 선택지 ⑤ · 도급계약 해제 시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始期)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고 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지체상금은 완공기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쉬운 설명

공사가 다 끝나지 않았더라도 이미 만들어진 부분에 흠이 보이면 도급인은 고쳐 달라고 할 수 있다. 다 지어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용어 설명

도급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고 도급인이 그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지체상금
수급인이 약속한 기한까지 일을 마치지 못했을 때 물어 주기로 미리 정해 둔 돈.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다룬다.
수급인의 담보책임
완성된 목적물이나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을 때 수급인이 지는 하자보수·손해배상 책임(제667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제665조 제1항 본문 그대로다.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제667조 제1항은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도 도급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게 한다. 완성 전에는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조문과 반대다.(정답)
  • ③ 판례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지체상금 약정이 있어도 그 기간의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본다.
  • ④ 제674조 제1항은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 수급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그 경우 각 당사자가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 ⑤ 판례는 수급인이 완공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지체상금은 완공기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고 본다.

암기팁

제667조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이라는 다섯 글자가 핵심이다. 완성 여부가 아니라 하자 여부가 기준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3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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