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공작물 · 점유자의 면책 · 제18회 40번 해설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758조 제1항 단서는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여 점유자에게 면책의 길을 열어 둔다. 제18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4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전기 그 자체는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② 공작물의 점유자에게는 면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3. ③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④ 공작물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작물의 하자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5. ⑤ 공작물에 대해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직접점유자가 1차적으로 책임을 진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제758조 제1항 단서는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여 점유자에게 면책의 길을 열어 둔다. 면책이 인정되지 않아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쪽은 소유자다. ②는 이를 뒤집었으므로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전기 그 자체가 공작물에 해당하는가 — 대법원 1993.06.29. 선고 93다11913 공작물은 인공적 작업으로 만들어진 물적 설비를 말하므로 전기 그 자체는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고, 전선·변압기 등의 설비가 공작물이 된다.
  • 선택지 ⑤ ·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가 있는 경우 공작물책임의 1차 부담자 공작물에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작물을 직접 지배하는 직접점유자가 원칙적으로 1차적인 책임을 진다.

쉬운 설명

건물이나 시설에 흠이 있어 남이 다치면 먼저 그것을 관리하던 점유자가 물어 준다. 다만 점유자가 할 만큼 조심했다면 책임을 벗고, 그때는 소유자가 물어 준다. 소유자는 「조심했다」는 말로 빠져나갈 수 없다.

용어 설명

공작물
인공적 작업으로 만들어진 물적 설비. 건물·담장·전선·승강기 등이 여기에 든다.
점유자의 면책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밝히면 책임을 벗고 소유자가 책임을 지는 구조(제758조 제1항 단서).
구상권
남의 몫까지 물어 준 사람이 실제로 책임져야 할 사람에게 되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제758조 제3항).

선택지별 해설

  • ① 공작물은 인공적 작업으로 만들어진 물적 설비를 말한다. 판례는 전기 그 자체는 공작물로 보지 않고, 전선·변압기 같은 설비를 공작물로 본다.
  • ② 제758조 제1항 단서는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유자가 배상책임을 진다고 정한다. 점유자에게는 면책사유가 있고,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 쪽은 소유자다.(정답)
  • ③ 제758조 제3항 그대로다. 배상한 점유자나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제758조 제1항은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가한 때라고 정하므로, 하자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요건이다.
  • ⑤ 판례는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가 있는 경우 공작물을 직접 지배하면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직접점유자가 1차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본다.

암기팁

「점유자는 빠져나갈 문이 있고, 소유자는 없다」 — 제758조 제1항 본문과 단서의 관계를 한 줄로 잡아 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4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