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보통실종 · 사망 간주 · 제18회 5번 해설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실종선고는 종래의 주소를 중심으로 한 사법상 법률관계를 사망한 것으로 다룰 뿐 실종자의 권리능력을 빼앗지 않는다. 제18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보통실종의 실종기간은 3년이다.
  2. ②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3. ③ 실종선고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종선고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④ 甲이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甲의 재산에 대한 상속은 실종선고시에 개시된다.
  5. ⑤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이 생환 후 종래 주소지에서 타인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실종선고는 종래의 주소를 중심으로 한 사법상 법률관계를 사망한 것으로 다룰 뿐 실종자의 권리능력을 빼앗지 않는다. 그래서 실종선고를 받았던 사람이 살아 돌아와 종래 주소지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맺으면 그 계약은 유효하다. 나머지는 실종기간, 사망 간주의 효과, 취소 청구권자, 상속 개시 시점을 잘못 적은 것이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실종선고 효과의 범위: 실종선고는 실종자의 종래 주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상 법률관계만 사망한 것으로 다루고, 실종자의 권리능력 자체나 새로운 주소지에서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쉬운 설명

실종선고는 '이 사람이 없는 동안 남은 법률관계를 정리하자'는 제도이지, 그 사람의 인격을 없애는 제도가 아니다. 그래서 돌아온 사람은 실종선고가 취소되기 전이라도 새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용어 설명

보통실종
특별한 위난 없이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실종으로, 실종기간은 5년이다.
사망 간주
법이 사망한 것으로 확정하여 다루는 것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만으로는 뒤집히지 않고 실종선고의 취소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추정과 다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보통실종의 실종기간은 5년이다(제27조 제1항). 3년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다.
  • ② 제28조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사망을 간주하는 것이므로 추정과 달리 반대 사실의 증명만으로는 뒤집히지 않는다.
  • ③ 제29조 제1항의 실종선고 취소 청구권자는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들어 있지 않다.
  • ④ 사망으로 다루는 시점은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이므로 상속도 실종선고시가 아니라 실종기간 만료시에 개시된다.
  • ⑤ 실종선고는 종래 주소를 중심으로 한 사법상 법률관계만 사망한 것으로 다룰 뿐 권리능력을 없애지 않으므로, 생환한 사람이 종래 주소지에서 맺은 매매계약도 유효하다.(정답)

암기팁

보통실종 5년·특별실종 1년, 사망은 '선고한 때'가 아니라 '기간이 만료한 때'로 묶어 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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