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정관 · 필요적 기재사항 · 제18회 6번 해설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사단법인의 정관은 법인의 근본규칙이므로 작성자의 뜻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제18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2. ②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는 다른 해석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표명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구성원에게 구속력이 있다.
  3. ③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4. ④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5. ⑤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사단법인의 정관은 법인의 근본규칙이므로 작성자의 뜻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판례는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이 사원총회의 결의로 표명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구성원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본다. 나머지는 정관 변경의 주무관청 허가, 필요적 기재사항, 설립등기, 권리능력의 범위를 조문 그대로 적은 것이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② · 사원총회 결의로 표명된 정관 해석이 구성원을 구속하는가 — 대법원 2000.11.24. 선고 99다12437 정관은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이 사원총회의 결의로 표명되었더라도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구성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쉬운 설명

정관은 단체의 헌법과 같은 것이라서, 총회에서 '우리는 이 조항을 이렇게 읽기로 하자'고 정해도 그 해석이 조항의 원래 뜻을 바꾸지는 못한다.

용어 설명

정관
법인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근본규칙으로, 법인을 만들 때 설립자가 작성하는 문서이자 그 내용 자체를 뜻한다.
필요적 기재사항
정관에 반드시 적어야 하고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 전체가 효력을 갖지 못하는 사항으로, 민법 제40조가 일곱 가지를 정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42조 제2항은 정관의 변경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고 정한다.
  • ② 판례는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이 사원총회의 결의로 표명되더라도 그 해석이 구성원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본다.(정답)
  • ③ 제40조 제6호는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을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정한다.
  • ④ 제33조는 법인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정한다.
  • ⑤ 제34조는 법인이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정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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