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이자부어음 · 매출채권처분손실 · 제19회 70번 해설

(주)한국은 20×1년 7월 1일 액면금액 ₩100,000의 어음(발행일 20×1년 5월 1일, 만기일 20×1년 10월 31일)을 은행에 연 12%로 할인하였다. 동 어음이 연 9% 이자부어음인 경우 매출채권처분손실은? (단, 어음할인 거래는 금융자산의 제거요건을 충족하며, 이자는 월할 계산한다.)

어음할인이 금융자산의 제거요건을 충족하므로 어음을 장부에서 떼어 내고 처분손익을 인식한다. 제19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회계원리」 7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1,180
  2. ② ₩1,500
  3. ③ ₩2,090
  4. ④ ₩4,180
  5. ⑤ ₩4,500

정답 ①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출제 당시 금융자산 제거의 근거는 K-IFRS 제1039호였고, 지금은 제1109호 「금융상품」이 같은 내용을 정한다. 근거 기준서만 바뀌었고 정답(①)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어음할인이 금융자산의 제거요건을 충족하므로 어음을 장부에서 떼어 내고 처분손익을 인식한다. 이자부어음이므로 만기금액은 액면 ₩100,000에 6개월분 표시이자 ₩4,500을 더한 ₩104,500이고, 할인일(7월 1일)부터 만기(10월 31일)까지 4개월분 할인료는 ₩104,500 × 12% × 4/12 = ₩4,180이어서 현금수령액은 ₩100,320이다. 할인시점의 장부금액은 액면 ₩100,000에 5월 1일부터 2개월분 미수이자 ₩1,500을 더한 ₩101,500이므로 매출채권처분손실은 ₩1,180이다.

이론 근거

금융자산의 제거와 어음할인: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해 제거요건을 충족하면 어음을 제거하고, 양도시점 장부금액과 수령대가의 차이를 처분손익으로 인식한다.

회계기준 근거

  • K-IFRS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 17·20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제거조건을 충족하는 양도를 한 경우에만 금융자산을 제거한다(17). 양도자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면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한다(20).

쉬운 설명

이자부어음은 만기에 «액면 + 그동안의 이자»를 받는다. 은행은 그 만기금액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만큼 이자를 떼고 돈을 준다. 내가 넘긴 것은 «액면 + 내가 이미 벌어 둔 2개월치 이자»이므로, 그것과 받은 돈의 차이가 손실이 된다.

용어 설명

이자부어음
액면금액과 별도로 표시이자를 붙여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 받는 어음.
매출채권처분손실
매출채권(어음 포함)을 제거요건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양도할 때, 양도시점의 장부금액이 수령한 대가를 넘는 금액.

계산 과정

① 어음의 만기금액을 구한다 — 발행일 20×1년 5월 1일 ~ 만기일 10월 31일은 6개월이므로, ₩100,000 + ₩100,000 × 9% × 6/12 = ₩100,000 + ₩4,500 = ₩104,500 ② 할인기간을 센다 — 할인일 7월 1일부터 만기 10월 31일까지 4개월 ③ 할인료를 구한다 — ₩104,500 × 12% × 4/12 = ₩4,180 ④ 현금수령액 = ₩104,500 − ₩4,180 = ₩100,320 ⑤ 할인시점 어음의 장부금액을 구한다 — 액면 ₩100,000 + 경과이자(5월 1일~7월 1일 2개월) ₩100,000 × 9% × 2/12 = ₩1,500 → ₩101,500 ⑥ 매출채권처분손실 = ₩101,500 − ₩100,320 = ₩1,180

선택지별 해설

  • ① 장부금액 ₩101,500(액면 ₩100,000 + 경과이자 ₩1,500)에서 현금수령액 ₩100,320을 뺀 ₩1,180이다.(정답)
  • ② ₩1,500은 5월 1일부터 할인일까지 2개월분 경과이자다. 이 금액은 이자수익으로 인식할 부분이지 처분손실이 아니다.
  • ③ ₩2,090은 할인기간을 4개월이 아닌 2개월로 셌을 때 나오는 할인료다(₩104,500 × 12% × 2/12). 할인일 7월 1일부터 만기 10월 31일까지는 4개월이다.
  • ④ ₩4,180은 은행이 뗀 할인료다. 처분손실은 할인료가 아니라 장부금액과 현금수령액의 차이다.
  • ⑤ ₩4,500은 어음의 6개월분 표시이자 총액이다. 처분손실과는 다른 금액이다.

암기팁

이자부어음 할인은 «만기금액 → 할인료 → 현금수령액», 그리고 «액면 + 경과이자 = 장부금액». 두 줄을 맞대면 처분손익이 나온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7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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