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중요부분의 착오 · 동기의 착오 · 제19회 11번 해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아니다. 제19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법률행위의 일부에 착오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일부만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법률행위의 내용에 관한 표의자의 착오와 과실은 표의자의 상대방이 입증해야 한다.
- ③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 할 수 없다.
- ④ 표의자가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야 하고 표의자에게 과실이 없어야 한다.
- 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라도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③
핵심 해설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아니다. 시가는 매매의 내용 자체가 아니라 계약을 맺게 된 동기에 머무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③이 옳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09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법률행위 일부에 착오가 있을 때 일부취소가 원칙인가 법률행위의 일부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원칙은 전부 취소이고, 그 법률행위가 가분이며 나머지 부분만이라도 하였으리라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될 때에 한하여 일부취소가 허용된다.
- 선택지 ② · 착오와 중대한 과실의 증명책임을 누가 지는가 중요부분의 착오는 취소를 주장하는 표의자가 증명하고,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은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이 증명한다.
- 선택지 ③ · 시가에 관한 착오가 중요부분의 착오인가 — 대법원 1991.02.12. 선고 90다17927 부동산 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아니다.
- 선택지 ④ · 동기의 착오로 취소하려면 표의자에게 과실이 없어야 하는가 동기의 착오는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면 중요부분의 착오로서 취소할 수 있고, 표의자에게 과실이 없을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 선택지 ⑤ ·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중과실 있는 표의자가 취소할 수 있는가 —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3다49794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쉬운 설명
착오로 계약을 물리려면 '무엇을 사는가'처럼 계약의 알맹이를 잘못 안 것이어야 한다. '싸게 사는 줄 알았다'는 값에 대한 오해는 알맹이가 아니라 마음먹은 계기일 뿐이어서, 그것만으로는 계약을 물릴 수 없다.
용어 설명
- 중요부분의 착오
- 그 착오가 없었다면 표의자도, 일반인도 그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되는 착오.
- 동기의 착오
- 의사표시를 하게 된 이유(계기)에 관한 착오.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법률행위의 내용이 된 때에만 취소가 문제된다.
- 중대한 과실
- 표의자의 직업ㆍ행위의 종류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뚜렷하게 게을리한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에 따르면 법률행위의 일부에 착오가 있어도 원칙은 법률행위 전부의 취소이고, 그 법률행위가 나눌 수 있고 나머지만이라도 하였으리라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될 때에만 일부취소가 인정된다.
- ② 판례에 따르면 중요부분의 착오는 취소를 주장하는 표의자가 증명하고,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은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이 증명한다.
- ③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아니다.(정답)
- ④ 판례에 따르면 동기의 착오는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면 취소할 수 있고, 표의자에게 과실이 없을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
- ⑤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암기팁
시가 착오 = 중요부분 아님(동기에 머문다).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했으면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 가능.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1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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