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담보책임 · 권리의 하자 · 제19회 36번 해설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578조 제1항은 경매의 경우에도 경락인이 앞의 여덟 조문에 따라 채무자에게 계약 해제나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 제19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은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 ② 매매의 목적물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알지 못한 매수인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③ 저당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피담보채무 전부를 인수하는 것으로 매매대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④ 법원 경매의 경우에는 권리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⑤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제578조 제1항은 경매의 경우에도 경락인이 앞의 여덟 조문에 따라 채무자에게 계약 해제나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 경매에서 빠지는 것은 제580조 제2항이 정한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이지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이 아니다. 그래서 ④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③ · 저당채무의 인수로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한 매수인이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 — 대법원 2002.09.04. 선고 2002다11151 저당부동산의 매수인이 피담보채무 전부를 인수하는 것으로 매매대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더라도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쉬운 설명
경매로 산 물건에 흠이 있어도 물건 자체의 흠은 책임을 묻지 못한다. 그러나 산 권리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면 해제나 대금 깎기를 요구할 수 있다.
용어 설명
- 담보책임
-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이 있을 때 매도인이 지는 법정책임.
- 권리의 하자
- 권리가 남에게 속하거나 제한물권이 붙어 있는 등 권리 자체에 생긴 흠.
- 물건의 하자
- 물건 자체의 품질이나 성능이 갖추어야 할 수준에 못 미치는 흠.
선택지별 해설
- ① 제569조는 타인에게 속한 권리의 매매에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해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지운다.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 ② 제575조 제1항은 전세권의 목적이 된 것을 알지 못한 매수인에게,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제권을 주고 나머지 경우에는 손해배상만 인정한다.
- ③ 판례는 저당채무 전부를 인수해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경우 제576조의 담보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어도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④ 제578조 제1항은 경매의 경우에도 경락인이 계약의 해제나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 경매에서 적용되지 않는 것은 제580조 제2항의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이다.(정답)
- ⑤ 제579조 제2항은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암기팁
경매에서 빠지는 담보책임은 물건의 하자뿐이다. 권리의 하자는 그대로 남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3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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