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위자료 · 책임능력 · 제19회 40번 해설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752조는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에게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에 대해서는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 제19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4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甲, 乙, 丙이 공동불법행위로 丁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② 甲이 과실로 심신상실을 초래하고, 심신상실 중에 乙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甲은 乙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③ 甲이 과실로 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甲은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乙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4. ④ 甲이 乙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친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⑤ 미성년자 甲이 乙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甲이 가해행위 당시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었더라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제752조는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에게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에 대해서는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 이 조문이 정하는 것이 유족의 위자료다. 책임이 없다고 적은 ③이 조문과 반대여서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사람을 죽게 한 경우에는 유족이 돈으로 따질 손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마음의 고통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

용어 설명

위자료
재산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
책임능력
자기 행위가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일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심신상실
정신 기능에 장애가 있어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

선택지별 해설

  • ① 제760조 제1항은 여럿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연대하여 배상하게 한다.
  • ② 제754조 단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 본문의 면책을 적용하지 않는다. 과실로 심신상실을 초래한 甲은 배상책임을 진다.
  • ③ 제752조는 생명을 해한 경우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없어도 배상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책임이 없다는 서술은 조문과 반대다.(정답)
  • ④ 제751조 제1항은 신체·자유·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지운다.
  • ⑤ 제753조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정한다.

암기팁

제752조는 유족의 위자료를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에게 인정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4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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