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각자대표 · 임시이사 · 제19회 8번 해설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82조는 법인이 해산하면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가 청산인이 되며,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고 정한다. 제19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이사가 여럿 있는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의 과반수로써 대표행위를 한다.
  2. ② 대표권제한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법인은 대표권제한으로써 그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③ 이사는 그 대표권의 행사를 포괄적으로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4. ④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5. ⑤ 파산 이외의 사유로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제82조는 법인이 해산하면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가 청산인이 되며,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고 정한다. 지문 ⑤는 이 내용 그대로이므로 옳다. 나머지는 각자대표(제59조), 대표권 제한의 등기(제60조), 특정행위의 대리(제62조), 특별대리인(제64조)에 어긋난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② · 등기하지 않은 대표권 제한으로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대항할 수 없다.

쉬운 설명

이사는 여럿이어도 각자 혼자서 법인을 대표한다. 대표권을 제한해 두었어도 등기하지 않으면 바깥 사람에게 내세울 수 없고, 이사가 자기 일을 통째로 남에게 맡길 수도 없다.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부딪치는 일에는 임시이사가 아니라 특별대리인을 세운다.

용어 설명

각자대표
이사가 여럿이어도 각 이사가 단독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것(제59조 제1항).
임시이사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이 선임하는 이사(제63조).
특별대리인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서 이사를 대신하여 법인을 대표하도록 법원이 선임하는 사람(제64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제59조 제1항에 따라 이사는 여럿이어도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이사의 과반수로 대표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다.
  • ② 판례에 따르면 등기하지 않은 대표권의 제한은 그 사실을 알았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제60조).
  • ③ 제62조에 따라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특정한 행위만 타인에게 대리하게 할 수 있고, 대표권을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는 없다.
  • ④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서는 이사에게 대표권이 없고 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제64조). 임시이사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을 때 선임하는 것이다(제63조).
  • ⑤ 제82조에 따라 파산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정답)

암기팁

이사는 각자대표 · 대표권 제한은 등기해야 대항(악의자에게도 마찬가지) · 이익상반은 특별대리인, 결원은 임시이사.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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