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외형이론 · 제19회 9번 해설
민법상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5조 제1항의 '직무에 관하여'는 행위의 외형을 기준으로 넓게 보지만, 판례는 외형상 직무행위로 보이더라도 피해자가 실제로는 직무행위가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다. 제19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여 법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법인은 불법행위를 한 대표기관 개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책임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③ 대표기관의 불법행위가 외형상으로만 직무관련성을 보이는 경우, 실제 직무관련성에 대한 피해자의 악의ㆍ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법인은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 ④ 법인의 불법행위책임과 대표기관 개인의 책임은 과실상계와 관련하여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 ⑤ 법인의 사원이 법인 대표자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대표자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법인, 법인 대표자 및 그 사원의 손해배상책임은 모두 부진정연 대관계에 있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제35조 제1항의 '직무에 관하여'는 행위의 외형을 기준으로 넓게 보지만, 판례는 외형상 직무행위로 보이더라도 피해자가 실제로는 직무행위가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다. 지문 ③은 피해자의 악의ㆍ과실을 따지지 않는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법인이 배상한 뒤 대표기관 개인에게 구상할 수 있는가 법인이 제35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배상한 경우 불법행위를 한 대표기관 개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선택지 ③ · 직무관련성 없음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과실로 몰랐던 경우 법인의 책임 — 대법원 2004.03.26. 선고 2003다34045 대표자의 행위가 외형상 직무행위로 보이더라도 피해자가 그것이 직무행위가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선택지 ④ · 법인의 책임과 고의의 대표자 개인의 책임에서 과실상계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가 — 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다48561 대표자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법인이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법인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할 수 있는 반면 고의의 불법행위자 본인은 과실상계를 주장하기 어려워, 두 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 선택지 ⑤ · 법인ㆍ대표자ㆍ가담 사원의 책임이 부진정연대관계인가 법인, 불법행위를 한 대표자, 이에 공동으로 가담한 사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쉬운 설명
법인은 대표자가 직무와 관련해 저지른 잘못까지 책임진다. 겉으로 직무처럼 보이면 일단 책임을 지우지만, 피해자 쪽이 '이건 직무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다면 보호할 이유가 없어 법인은 책임을 면한다.
용어 설명
-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이사 기타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법인이 배상책임을 지는 것(제35조 제1항).
- 외형이론
- 행위가 객관적으로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보이면 실제로 직무집행이 아니어도 직무관련성을 인정하는 법리.
- 부진정연대채무
- 여러 사람이 각자 전부를 배상할 의무를 지되 서로 부담부분을 나누는 관계에 있지 않은 채무.
선택지별 해설
- ① 제35조 제1항 후단은 대표기관이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판례에 따르면 법인이 피해자에게 배상한 경우 불법행위를 한 대표기관 개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법인 대표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는 제35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피용자의 사무집행에 관한 사용자책임(제756조)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③ 판례에 따르면 외형상 직무행위로 보이더라도 피해자가 실제로는 직무행위가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정답)
- ④ 판례에 따르면 법인의 배상책임에서는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한 과실상계가 가능한 반면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대표기관 개인은 과실상계를 주장하기 어려워, 두 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 ⑤ 판례에 따르면 법인, 불법행위를 한 대표자, 이에 가담한 사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서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암기팁
외형상 직무 = 원칙적으로 법인 책임. 다만 피해자가 악의이거나 중과실이면 법인은 면책.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