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총유 · 법인 아닌 사단 · 제20회 10번 해설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 자체의 관리·처분이 아니어서 제276조 제1항의 사원총회 결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다. 제20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종중의 대표가 종중명의로 타인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종중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 ② 종중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의 분배는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한다.
- ③ 구성원 개인은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④ 법인 아닌 사단의 채무에 대해 각 구성원은 개인재산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⑤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정답 ①
핵심 해설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 자체의 관리·처분이 아니어서 제276조 제1항의 사원총회 결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다. 따라서 ①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비법인사단의 타인 채무 보증이 총유물의 관리·처분에 해당하는가 — 대법원 2007.04.19. 선고 2004다60072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 자체의 관리·처분이 아니므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하지 않는다.
- 선택지 ② · 종중 토지 수용보상금의 분배가 총유물의 처분인가 종중 소유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의 분배는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여 종중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 선택지 ③ · 구성원 개인이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 대법원 2005.09.15. 선고 2004다44971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사단 명의로 하거나 사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고, 구성원 개인은 보존행위로서도 단독으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선택지 ⑤ · 법인 아닌 사단에 제35조가 유추적용되는가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 법인 아닌 사단도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쉬운 설명
총유물의 처분은 물건을 직접 건드리는 행위를 말한다. 빚보증은 채무를 지는 일일 뿐 총유물 자체를 처분하는 것이 아니어서 총회 결의가 필요 없다.
용어 설명
- 총유
-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 형태(제275조).
- 법인 아닌 사단
- 사단의 실체는 갖추었으나 법인격을 얻지 못한 단체. 종중·교회 등.
- 보존행위
- 재산의 현상을 유지하는 행위. 총유재산에서는 구성원 개인이 단독으로 할 수 없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타인 간 금전채무의 보증은 총유물 자체의 관리·처분이 아니므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정답)
- ② 종중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의 분배는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여 종중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③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사단 명의로 하거나 사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고, 구성원 개인은 보존행위로서도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④ 법인 아닌 사단의 채무는 총유재산으로만 책임지므로 각 구성원은 개인재산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⑤ 제35조 제1항이 유추적용되어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한 불법행위에 대해 법인 아닌 사단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이다.
암기팁
총유물의 처분 = 물건을 직접 건드리는 행위. 채무보증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1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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