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추인 · 소급효 · 제20회 11번 해설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44조 제1항은 추인을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뒤에 하도록 정하지만, 같은 조 제2항은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제20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매매계약은 취소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2.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3. ③ 취소된 법률행위에 기하여 이미 이행된 급부는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4.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자의 추인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한다.
  5.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서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이 소멸한 후에만 추인할 수 있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제144조 제1항은 추인을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뒤에 하도록 정하지만, 같은 조 제2항은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이 남아 있는 동안에도 추인할 수 있으므로 ⑤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② ·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 추인으로 유효가 될 수 있는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쉬운 설명

미성년자 본인은 성년이 된 뒤라야 「그대로 두겠다」고 할 수 있지만, 법정대리인은 그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용어 설명

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더 이상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제143조).
소급효
효력이 과거의 시점까지 거슬러 미치는 것. 취소는 처음부터 무효로 만든다(제141조).
부당이득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 손실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141조 본문에 따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제139조 단서의 추인으로도 유효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③ 취소로 소급하여 무효가 되므로 이미 이행된 급부는 법률상 원인을 잃어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 ④ 제143조 제1항에 따라 추인한 뒤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 ⑤ 제144조 제2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취소원인이 소멸한 뒤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정답)

암기팁

추인은 취소원인 소멸 후(제144조 제1항) — 그러나 법정대리인·후견인은 예외(제2항).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1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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