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현명 · 복대리인 · 제20회 22번 해설
민법상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보지만,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제114조 제1항이 준용되어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제115조). 그러므로 상대방이 알았더라도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는 ②가 … 제20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을 수령할 수 있다.
- ②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 ③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 ④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 ⑤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 대리권은 소멸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보지만,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제114조 제1항이 준용되어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제115조). 그러므로 상대방이 알았더라도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는 ②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에 중도금 수령권한이 포함되는가 — 대법원 1991.01.29. 선고 90다9247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 선택지 ③ ·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가 보존행위인가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이 대리의 목적인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보존등기를 하는 것은 제118조 제1호의 보존행위에 해당한다.
쉬운 설명
「내가 누구를 대신해 왔다」고 말하지 않았어도,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계약의 효과는 본인에게 간다.
용어 설명
- 현명(顯名)
-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밝히는 것. 밝히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대리인 자신의 행위가 된다
- 복대리인
-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여 본인을 대리하게 하는 사람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에 따르면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을 수령할 권한이 포함된다.
- ②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제114조 제1항이 준용되어 그 의사표시의 효력은 본인에게 생긴다(제115조 단서). (정답)
- ③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고(제118조 제1호),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는 재산의 현상을 유지하는 보존행위에 해당한다.
- ④ 법률행위로 대리권이 주어진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제120조).
- ⑤ 법률행위로 수여된 대리권은 원인된 법률관계가 끝나면 소멸하고, 그 종료 전이라도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하면 소멸한다(제128조).
암기팁
현명하지 않아도 상대가 알았으면 효과는 본인에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2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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