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현명 · 복대리인 · 제20회 22번 해설

민법상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보지만,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제114조 제1항이 준용되어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제115조). 그러므로 상대방이 알았더라도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는 ②가 … 제20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을 수령할 수 있다.
  2. ②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3. ③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4. ④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5. ⑤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 대리권은 소멸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보지만,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제114조 제1항이 준용되어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제115조). 그러므로 상대방이 알았더라도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는 ②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에 중도금 수령권한이 포함되는가 — 대법원 1991.01.29. 선고 90다9247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 선택지 ③ ·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가 보존행위인가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이 대리의 목적인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보존등기를 하는 것은 제118조 제1호의 보존행위에 해당한다.

쉬운 설명

「내가 누구를 대신해 왔다」고 말하지 않았어도,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계약의 효과는 본인에게 간다.

용어 설명

현명(顯名)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밝히는 것. 밝히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대리인 자신의 행위가 된다
복대리인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여 본인을 대리하게 하는 사람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에 따르면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을 수령할 권한이 포함된다.
  • ②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제114조 제1항이 준용되어 그 의사표시의 효력은 본인에게 생긴다(제115조 단서). (정답)
  • ③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고(제118조 제1호),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는 재산의 현상을 유지하는 보존행위에 해당한다.
  • ④ 법률행위로 대리권이 주어진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제120조).
  • ⑤ 법률행위로 수여된 대리권은 원인된 법률관계가 끝나면 소멸하고, 그 종료 전이라도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하면 소멸한다(제128조).

암기팁

현명하지 않아도 상대가 알았으면 효과는 본인에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2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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