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법정해제 · 합의해제 · 제20회 35번 해설
매매계약의 법정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판례에 따르면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 보호규정이 적용된다. 제20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계약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② 해제권자의 과실로 계약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된 경우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 ③ 계약에 기하여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토지를 압류하고 그 등기까지 마친 자에 대하여는 해제의 소급효로 대항할 수 없다.
- ④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⑤ 만약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민법상 해제의 효과에 따른 제3자 보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⑤
핵심 해설
판례에 따르면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 보호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⑤가 옳지 않다. 나머지는 해제와 손해배상(제551조), 해제권의 소멸(제553조), 해제의 제3자 보호, 해제 후 착오취소에 관한 판례와 맞는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⑤ · 합의해제에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 보호규정이 적용되는가 — 대법원 2004.07.08. 선고 2002다73203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제548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 해제 전의 제3자는 보호된다.
- 선택지 ④ · 계약 해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가 — 대법원 1996.12.06. 선고 95다24982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선택지 ③ · 해제 전 압류하고 등기를 마친 자가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인가 — 대법원 2000.01.14. 선고 99다40937 계약에 기하여 이전등기가 마쳐진 목적물을 해제 전에 압류하고 등기를 마친 자는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한다.
쉬운 설명
법으로 푸는 해제든 서로 합의해 푸는 해제든, 그사이에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똑같이 보호된다.
용어 설명
- 법정해제
- 채무불이행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하는 해제
- 합의해제
- 당사자가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하기로 새로 합의하는 것
- 해제의 소급효
- 해제하면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는 효력.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551조).
- ②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된 때에는 해제권이 소멸한다(제553조).
- ③ 판례에 따르면 해제 전에 목적물을 압류하고 등기를 마친 자는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해제의 소급효로 대항할 수 없다.
- ④ 판례에 따르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⑤ 판례에 따르면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 보호규정이 적용된다. (정답)
암기팁
합의해제도 제3자는 보호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3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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