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 비용선급청구권 · 제20회 37번 해설
위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이 필요한 때에는 위임인이 수임인의 청구에 따라 비용을 미리 지급하여야 한다(제687조). 사무를 끝낸 뒤에야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③이 옳지 않다. 제20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무상위임의 경우에도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 ③ 수임인은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위임사무처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없다.
- ⑤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반환범위는 위임종료시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이 필요한 때에는 위임인이 수임인의 청구에 따라 비용을 미리 지급하여야 한다(제687조). 사무를 끝낸 뒤에야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③이 옳지 않다. 나머지는 보고의무·선관의무·복임권 제한·취득물 인도의무 조문과 판례에 맞는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⑤ · 수임인이 인도할 금전의 반환범위를 정하는 기준시 — 대법원 2007.02.08. 선고 2004다64432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받은 금전의 반환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종료시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쉬운 설명
위임받은 일에 돈이 든다면 일을 다 마칠 때까지 자기 돈으로 버틸 필요가 없다. 미리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용어 설명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 그 직업·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 보수가 없어도 같은 정도가 요구된다
- 비용선급청구권
- 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달라고 위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선택지별 해설
- ①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제683조).
- ②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를 처리해야 하며, 보수 유무를 가리지 않는다(제681조).
- ③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이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제687조). (정답)
- ④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제682조 제1항).
- ⑤ 수임인은 위임사무 처리로 받은 금전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하고(제684조 제1항), 판례에 따르면 그 반환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종료시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암기팁
위임 비용은 선급 청구 · 보수가 없어도 선관주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3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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