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도급 · 지체상금 · 제20회 39번 해설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은 하자를 고치는 데 드는 비용을 메우는 것이므로, 그 액수는 목적물의 완성시가 아니라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하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것이 판례다. 제20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하자가 중요한 경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 액수는 목적물의 완성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② 완성된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③ 일의 완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수급인에게 있다.
- ④ 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의 지체상금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다.
- ⑤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신축할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은 하자를 고치는 데 드는 비용을 메우는 것이므로, 그 액수는 목적물의 완성시가 아니라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하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것이 판례다. 그러므로 완성시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①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은 목적물의 완성시가 아니라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하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선택지 ③ · 일의 완성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도급계약에서 일의 완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수급인에게 있다.
- 선택지 ④ · 지체상금채권과 공사대금채권이 동시이행관계인가 — 대법원 2015.08.27. 선고 2013다81224 공사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의 지체상금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다.
- 선택지 ⑤ · 도급인 귀속 합의가 있는 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 — 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다36352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신축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다면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한다.
쉬운 설명
고쳐 주는 대신 돈으로 받는 것이므로, 액수는 집을 다 지은 날이 아니라 실제로 고쳐야 할 상황이 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용어 설명
- 도급
- 수급인이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이 그 결과에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
- 지체상금
- 약속한 기한을 넘겨 일을 마쳤을 때 수급인이 물기로 미리 정해 둔 돈
- 원시적 귀속
- 완성된 물건의 소유권이 처음부터 그 사람에게 생기는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에 따르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은 목적물의 완성시가 아니라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하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정답)
- ②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제668조 단서).
- ③ 판례에 따르면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제665조 제1항).
- ④ 판례에 따르면 도급인의 지체상금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다.
- ⑤ 판례에 따르면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로 건물을 신축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다면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한다.
암기팁
건물은 하자가 있어도 해제 못 한다 · 일의 완성 증명은 수급인이.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3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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