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기본재산 · 출연재산 · 제20회 8번 해설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법인의 실체를 이루므로, 출연자가 소유명의만 법인에 귀속시키고 실질적 소유권은 자신에게 유보하는 부관을 붙여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제20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정관에 의해 양도될 수 있다.
  2. ② 부동산의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의 성립 외에 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있어야 법인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3. ③ 재단법인 설립 시 출연자가 출연재산의 소유명의만을 재단법인에 귀속시키고 실질적 소유권은 자신에게 유보하는 부관을 붙여서 이를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는 것도 가능하다.
  4. ④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5. ⑤ 법인의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법인의 실체를 이루므로, 출연자가 소유명의만 법인에 귀속시키고 실질적 소유권은 자신에게 유보하는 부관을 붙여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따라서 ③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정관으로 사단법인 사원 지위의 양도를 허용할 수 있는가 — 대법원 1992.04.14. 선고 91다26850 제56조는 임의규정이므로 정관으로 사원의 지위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다.
  • 선택지 ② · 생전처분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의 출연부동산 귀속시기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부터 법인의 재산이 되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등기를 마쳐야 법인이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 선택지 ③ · 실질적 소유권을 유보하는 부관을 붙인 기본재산 출연이 허용되는가 — 대법원 2011.02.10. 선고 2006다65774 소유명의만 재단법인에 귀속시키고 실질적 소유권은 출연자에게 유보하는 부관을 붙여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쉬운 설명

재단법인은 재산이 곧 몸이다. 이름만 법인 앞으로 돌려놓고 실속은 출연자가 쥐고 있게 하면 재단법인이 설 수 없다.

용어 설명

기본재산
재단법인의 목적 수행을 위한 기초가 되는 재산. 정관의 기재사항이다.
출연재산
재단법인 설립자가 법인에 바치는 재산(제43조·제48조).
사원권
사단법인의 사원이 사원의 지위에서 갖는 권리(제56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제56조는 임의규정으로 보아 정관으로 사원 지위의 양도·상속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② 출연재산은 제48조 제1항에 따라 법인이 성립된 때부터 법인의 재산이 되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③ 출연자가 소유명의만 재단법인에 귀속시키고 실질적 소유권을 자신에게 유보하는 부관을 붙여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정답)
  • ④ 제46조에 따라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 ⑤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사가 여럿이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암기팁

출연재산 귀속 = 당사자 사이는 법인 성립 시(제48조) · 제3자에 대하여는 등기 시(판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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