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관습법상 물권 · 법정과실 · 제21회 11번 해설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판례는 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법상의 물권이나 준물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21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온천에 관한 권리도 물권이 될 수 있다.
  2. ②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이다.
  3. ③ 물건이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4. ④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있어야 한다.
  5. ⑤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증축된 경우, 그 증축부분이 독립성을 갖지 못하는 이상 저당권은 그 증축부분에도 효력이 미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판례는 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법상의 물권이나 준물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온천수는 토지의 구성부분이어서 토지소유권의 효력이 미칠 뿐 독립한 물권의 객체가 아니다. 따라서 ①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온천에 관한 권리가 관습상 물권인가 — 대법원 1970.05.26. 선고 69다1239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나 준물권이라 할 수 없고, 온천수는 토지의 구성부분이다.
  • 선택지 ④ · 독립한 건물로 인정되는 최소 요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이라 하려면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져야 한다.
  • 선택지 ⑤ · 저당권 설정 뒤 증축된 부합 부분에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가 — 대법원 1992.12.08. 선고 92다26772 증축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하여 독립성이 없으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고, 경매절차에서 평가되지 않았어도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쉬운 설명

땅에서 나오는 온천물은 그 땅의 일부로 본다. 그래서 온천만 떼어 내 따로 물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용어 설명

관습법상 물권
법률이 아니라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물권. 분묘기지권·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등.
법정과실
물건을 사용하게 한 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 차임·이자 등.
부합
소유자가 다른 물건이 결합하여 분리할 수 없게 되는 것.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에 따르면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 물권이나 준물권이 아니고, 온천수는 토지의 구성부분이다.(정답)
  • ② 제101조 제2항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을 법정과실로 정한다.
  • ③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정의한다.
  • ④ 판례에 따르면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건물이 되려면 최소한 기둥과 지붕, 주벽이 이루어져야 한다.
  • ⑤ 제358조는 저당권의 효력이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미친다고 정한다. 판례에 따르면 증축부분이 독립성이 없어 기존 건물에 부합하면 저당권의 효력이 그 부분에도 미친다.

암기팁

온천권 = 관습법상 물권 × (토지의 구성부분).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1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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