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주물·종물 · 상용에 공여 · 제21회 12번 해설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00조 제1항은 물건의 소유자가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부속하게 한 때에 그 부속물을 종물로 본다. 제21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주물과 별도로 종물만을 처분할 수 있다.
  2. ② 종물은 주물의 구성부분이 아닌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3. ③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4. ④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의 상용에 이바지하기 위해 타인 소유의 전화설비가 부속된 경우, 저당권 효력은 그 전화설비에도 미친다.
  5. ⑤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의 매수인이 건물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임차권도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제100조 제1항은 물건의 소유자가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부속하게 한 때에 그 부속물을 종물로 본다. 타인 소유의 전화설비는 종물이 될 수 없으므로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제358조)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④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특약으로 종물만 별도 처분할 수 있는가 — 대법원 2012.01.26. 선고 2009다76546 제100조 제2항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는 특약으로 주물만 처분하거나 종물만 따로 처분할 수 있다.
  • 선택지 ③ · 주물 자체의 효용과 무관한 물건이 종물인가 — 대법원 1985.03.26. 선고 84다카269 주물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 선택지 ④ · 타인 소유 부속물에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가 — 대법원 2008.05.08. 선고 2007다36933 종물은 주물의 소유자 소유여야 하므로 타인 소유의 부속설비에는 주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선택지 ⑤ · 건물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 소유 목적 토지임차권에 미치는가 — 대법원 1993.04.13. 선고 92다24950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종된 권리인 그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임차권에도 미쳐, 경매 매수인은 건물과 함께 임차권을 취득한다.

쉬운 설명

종물은 주인이 같은 물건이어야 한다. 남의 물건을 건물에 붙여 두었다고 건물 담보에 딸려 가지 않는다.

용어 설명

주물·종물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도록 부속시킨 같은 소유자의 독립한 물건이 종물이고,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상용에 공여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계속 돕는 데 쓰이는 것.
종된 권리
주된 권리에 딸려 그 효용을 돕는 권리. 건물 소유를 위한 토지임차권 등.

선택지별 해설

  • ① 제100조 제2항은 임의규정이므로, 판례에 따르면 당사자는 특약으로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 있다.
  • ② 종물은 주물의 구성부분이 아닌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구성부분이면 부합물로서 주물과 한 물건이 된다.
  • ③ 판례에 따르면 주물 소유자의 상용에 쓰이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 ④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종물은 주물 소유자의 소유여야 하므로, 타인 소유 전화설비는 종물이 아니고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정답)
  • ⑤ 판례에 따르면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권에도 미치므로, 경매로 건물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은 그 임차권도 함께 이전받는다. 다만 이를 임대인에게 대항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암기팁

종물 요건 = 상용에 공여 · 독립한 물건 · 주물과 같은 소유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1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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