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주물·종물 · 상용에 공여 · 제21회 12번 해설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00조 제1항은 물건의 소유자가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부속하게 한 때에 그 부속물을 종물로 본다. 제21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주물과 별도로 종물만을 처분할 수 있다.
- ② 종물은 주물의 구성부분이 아닌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 ③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 ④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의 상용에 이바지하기 위해 타인 소유의 전화설비가 부속된 경우, 저당권 효력은 그 전화설비에도 미친다.
- ⑤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의 매수인이 건물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임차권도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제100조 제1항은 물건의 소유자가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부속하게 한 때에 그 부속물을 종물로 본다. 타인 소유의 전화설비는 종물이 될 수 없으므로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제358조)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④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특약으로 종물만 별도 처분할 수 있는가 — 대법원 2012.01.26. 선고 2009다76546 제100조 제2항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는 특약으로 주물만 처분하거나 종물만 따로 처분할 수 있다.
- 선택지 ③ · 주물 자체의 효용과 무관한 물건이 종물인가 — 대법원 1985.03.26. 선고 84다카269 주물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 선택지 ④ · 타인 소유 부속물에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가 — 대법원 2008.05.08. 선고 2007다36933 종물은 주물의 소유자 소유여야 하므로 타인 소유의 부속설비에는 주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선택지 ⑤ · 건물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 소유 목적 토지임차권에 미치는가 — 대법원 1993.04.13. 선고 92다24950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종된 권리인 그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임차권에도 미쳐, 경매 매수인은 건물과 함께 임차권을 취득한다.
쉬운 설명
종물은 주인이 같은 물건이어야 한다. 남의 물건을 건물에 붙여 두었다고 건물 담보에 딸려 가지 않는다.
용어 설명
- 주물·종물
-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도록 부속시킨 같은 소유자의 독립한 물건이 종물이고,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 상용에 공여
-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계속 돕는 데 쓰이는 것.
- 종된 권리
- 주된 권리에 딸려 그 효용을 돕는 권리. 건물 소유를 위한 토지임차권 등.
선택지별 해설
- ① 제100조 제2항은 임의규정이므로, 판례에 따르면 당사자는 특약으로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 있다.
- ② 종물은 주물의 구성부분이 아닌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구성부분이면 부합물로서 주물과 한 물건이 된다.
- ③ 판례에 따르면 주물 소유자의 상용에 쓰이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 ④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종물은 주물 소유자의 소유여야 하므로, 타인 소유 전화설비는 종물이 아니고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정답)
- ⑤ 판례에 따르면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권에도 미치므로, 경매로 건물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은 그 임차권도 함께 이전받는다. 다만 이를 임대인에게 대항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암기팁
종물 요건 = 상용에 공여 · 독립한 물건 · 주물과 같은 소유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1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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