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표현대리 · 대리권 남용 · 제21회 17번 해설

甲의 대리인 乙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그 권한 내에서 丙과 甲소유의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甲과 丙사이에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대리권이 소멸한 뒤 대리행위를 한 경우 제129조에 따라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무과실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1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乙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丙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② 乙과 丙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3. ③ 乙이 대리권을 남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丙이 이를 안 경우
  4. ④ 甲이 乙과 丁으로 하여금 공동대리를 하도록 했는데, 乙이 단독의 의사결정으로 계약하였고 丙이 이러한 제한을 안 경우
  5. ⑤ 乙의 대리권이 소멸하였으나 이를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한 丙이 甲에게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경우

정답 ⑤

핵심 해설

대리권이 소멸한 뒤 대리행위를 한 경우 제129조에 따라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무과실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丙은 대리권 소멸을 과실 없이 몰랐으므로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고, 甲은 丙에게 계약상 책임을 진다. 따라서 甲과 丙 사이에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⑤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대리인의 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은 필요 없으나 의사능력은 있어야 하므로, 의사무능력 상태의 대리행위는 무효다.

판례 근거

  • 선택지 ③ · 대리권 남용에 제107조 제1항 단서가 유추적용되는가 — 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다64669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대리권을 행사하고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쉬운 설명

甲(본인)·乙(대리인)·丙(상대방)의 관계다. 乙의 대리권이 이미 끝났지만 丙이 이를 알 수 없었다면, 丙을 보호하려고 甲이 계약에 묶인다.

용어 설명

표현대리
대리권이 없지만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이 있고 본인에게 책임이 있을 때 본인에게 대리행위의 책임을 지우는 제도.
대리권 남용
대리인이 권한 범위 안에서 본인이 아닌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대리행위를 하는 것.
공동대리
여러 대리인이 함께해야만 대리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제한된 대리.

선택지별 해설

  • ①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는 없지만(제117조) 의사능력은 있어야 한다. 의사무능력 상태의 대리행위는 무효이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② 대리인과 상대방이 통정한 허위표시는 제108조 제1항에 따라 무효다. 의사표시의 흠결 여부는 제116조 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표준으로 정한다.
  • ③ 판례에 따르면 대리권 남용에는 제107조 제1항 단서가 유추적용되어, 상대방이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 ④ 제119조 단서에 따라 수권행위로 공동대리를 정했으면 단독으로 한 대리행위는 권한을 넘은 무권대리다. 丙이 그 제한을 알았으므로 표현대리도 성립하지 않는다.
  • ⑤ 제129조에 따라 대리권 소멸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丙에게는 대리권 소멸을 대항하지 못하므로,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甲은 계약상 책임을 진다.(정답)

암기팁

대리인 = 행위능력 불요 · 의사능력 필요. 대리권 남용 = 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1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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