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소급효 · 확정적 무효 · 제21회 23번 해설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제141조). 취소한 때부터 무효가 된다는 ①은 취소의 소급효를 거꾸로 적었다. 제21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취소된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한 이후부터 무효이다.
- ②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③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확정적 무효이다.
-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 ⑤ 무권리자 甲이 乙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乙이 추인하면 그 처분행위의 효력은 乙에게 미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제141조). 취소한 때부터 무효가 된다는 ①은 취소의 소급효를 거꾸로 적었다. 취소권의 행사기간(제146조)·취소의 상대방(제142조)은 조문대로이고, 허가를 배제하는 토지거래계약의 확정적 무효와 무권리자 처분의 추인은 판례대로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③ · 허가를 배제·잠탈하는 토지거래계약의 효력 — 대법원 2010.06.10. 선고 2009다96328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체결한 계약은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 선택지 ⑤ · 무권리자 처분에 대한 권리자의 추인 — 대법원 2017.06.08. 선고 2017다3499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면 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하여 처분행위의 효력이 권리자에게 미친다.
쉬운 설명
취소는 「없던 일로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취소한 날부터가 아니라 계약한 그날로 거슬러 올라가 처음부터 효력이 없던 것으로 본다.
용어 설명
- 소급효
- 효력이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생기는 것
- 확정적 무효
- 나중에 허가나 추인이 있어도 유효로 바뀔 수 없는 무효
- 무권리자의 처분
- 권리가 없는 사람이 남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팔거나 담보로 내놓는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취소된 법률행위는 취소한 때부터가 아니라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제141조). (정답)
- ②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제146조).
- ③ 허가 없이 맺은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생기지 않는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판례에 따르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피하려는 내용의 계약은 허가를 받을 여지가 없어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으면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제142조).
- ⑤ 판례에 따르면 무권리자가 남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처분한 뒤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면, 무권대리의 추인(제130조·제133조)에 준하여 그 처분의 효력이 권리자에게 미친다.
암기팁
취소 = 처음부터 무효(소급) · 3년/10년.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2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