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관습상 법정지상권 · 공매 · 제21회 29번 해설

관습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처분 당시 같은 사람 소유였다가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지고,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을 때 성립한다(판례). 판례에 따르면 처음부터 같은 사람 소유였을 필요는 없고 처분 당시 같은 사람 소유였으면 된다. 제21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무허가건물을 위해서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2. ②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로 인하여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3. ③ 건물만을 매수하면서 그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④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처음부터 동일인 소유가 아니었더라도 그 중 어느 하나를 처분할 당시에 동일인 소유에 속했다면,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5. ⑤ 甲으로부터 그 소유 대지와 미등기 지상건물을 양수한 乙이 대지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상태에서 丙에게 대지를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乙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처분 당시 같은 사람 소유였다가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지고,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을 때 성립한다(판례). 판례에 따르면 처음부터 같은 사람 소유였을 필요는 없고 처분 당시 같은 사람 소유였으면 된다. 그래서 ④가 옳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④ ·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동일인 소유 요건 시점 — 대법원 2012.10.18. 선고 2010다52140 토지와 건물이 처분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으면 족하고 원시적으로 동일인 소유였을 필요는 없다.
  • 선택지 ① · 무허가·미등기 건물과 관습상 법정지상권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무허가 또는 미등기 건물을 위하여도 성립할 수 있다.
  • 선택지 ② · 공매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 선택지 ③ · 대지 임대차계약 체결과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포기 — 대법원 1991.05.14. 선고 91다1912 건물 매수인이 대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선택지 ⑤ · 미등기건물 양수인이 대지만 이전받고 대지를 처분한 경우 — 대법원 2002.06.20. 선고 2002다9660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양수하고 대지에 관해서만 이전등기를 받은 자는 건물 소유권이 없으므로, 대지를 처분하더라도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쉬운 설명

한 사람이 땅과 그 위 건물을 함께 갖고 있다가 어느 한쪽만 팔아 주인이 갈리면, 건물이 헐리지 않도록 건물 주인에게 땅을 쓸 권리를 준다. 이때 따지는 것은 「팔 때」 한 사람 것이었는지이다.

용어 설명

관습상 법정지상권
법 조문이 아니라 판례가 인정한 관습법에 따라 건물 소유자에게 생기는 지상권
공매
국가가 체납세금을 걷으려고 압류한 재산을 공개적으로 파는 절차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에 따르면 무허가·미등기 건물을 위해서도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 ② 판례에 따르면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 ③ 판례에 따르면 건물만 사면서 대지에 관해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면 대지를 쓸 권리를 임대차로 정한 것이므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④ 판례에 따르면 토지와 건물이 처음부터 같은 사람 소유일 필요는 없고, 어느 하나를 처분할 당시 같은 사람 소유였으면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정답)
  • ⑤ 판례에 따르면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산 사람이 대지만 등기를 넘겨받았다면 건물 소유권은 아직 없어 대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대지를 팔아도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암기팁

관습상 법정지상권 = 처분 당시 동일인 소유 + 매매 등으로 분리 + 철거특약 없음. 대지 임대차 맺으면 포기.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2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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