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용익물권 · 담보물권 · 제21회 30번 해설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전세권자가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한다(제309조). 그 의무를 전세권설정자에게 지운 ②가 틀렸다. 제21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질과 담보물권적 성질을 겸유하고 있다.
  2. ② 전세권설정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3. ③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4. ④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 등으로 종료한 경우,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5. ⑤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전세권자가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한다(제309조). 그 의무를 전세권설정자에게 지운 ②가 틀렸다.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이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지는 것(제623조)과 반대이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③ ·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갈음할 수 있는지 — 대법원 2009.01.30. 선고 2008다67217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이지만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선택지 ④ · 존속기간 만료 후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고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는다.
  • 선택지 ① · 전세권의 법적 성질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유한다.

쉬운 설명

전세권자는 큰돈(전세금)을 맡기고 집을 자기 물건처럼 쓰는 사람이다. 그래서 평소 관리와 작은 수리는 집주인이 아니라 전세권자가 한다. 임대차에서 집주인이 수리하는 것과 다르다.

용어 설명

용익물권
남의 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물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
담보물권
채권을 담보하려고 물건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물권(유치권·질권·저당권)

선택지별 해설

  • ① 전세권자는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면서 전세금의 우선변제도 받으므로(제303조 제1항), 판례는 전세권이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성질을 함께 가진다고 본다.
  • ②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할 의무는 전세권설정자가 아니라 전세권자에게 있다(제309조). (정답)
  • ③ 판례에 따르면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로 주고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 ④ 판례에 따르면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 등으로 끝나면 용익물권적 권능은 말소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하고, 담보물권적 권능만 전세금 반환 때까지 남는다.
  • ⑤ 타인 토지 위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면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제304조 제1항).

암기팁

수선의무 — 전세는 전세권자, 임대차는 임대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3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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