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복위임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 제21회 39번 해설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만 진다(제689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해도 배상할 필요가 없으므로 ⑤가 틀렸다. 제21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2. ② 복위임은 위임인이 승낙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3. ③ 수임인은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위임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④ 위임이 무상인 경우,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5. ⑤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만 진다(제689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해도 배상할 필요가 없으므로 ⑤가 틀렸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위임은 서로 믿고 맡기는 관계라 언제든 그만둘 수 있다. 다만 상대가 곤란한 때에 이유 없이 그만두면 손해를 물어 줘야 하고,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물어 주지 않아도 된다.

용어 설명

복위임
수임인이 맡은 일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그 직업·지위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선관주의)

선택지별 해설

  • ①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제689조 제1항).
  • ②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제3자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제682조 제1항).
  • ③ 수임인은 위임이 종료한 때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해야 한다(제683조).
  • ④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를 처리해야 하며(제681조), 무상이라도 주의의무가 낮아지지 않는다. 보수 없는 임치에서 자기 재산과 같은 주의로 낮춘 것(제695조)과 다르다.
  • ⑤ 손해배상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만 진다(제689조 제2항).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배상하지 않는다. (정답)

암기팁

위임 = 언제든 해지 · 배상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 불리한 시기」 둘 다일 때만 · 무상이라도 선관주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3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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