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부합 · 제사주재자 · 제22회 10번 해설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면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하고,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만 각 소유자가 부합 당시의 가액 비율로 공유한다(제257조). ①은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는 경우에 공유한다고 하여 두 경우를 바꾸어 놓았으므로 옳지 않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 당시의 가액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 ② 반려동물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관습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 ③ 제사주재자에게는 자기 유골의 매장장소를 지정한 피상속인의 의사에 구속되어야 할 법률적 의무가 없다.
- ④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의 등록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상태 등 객관적 사정과 소유자의 의사 등 주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된다.
- ⑤ 분할이 가능한 토지의 일부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정답 ①
핵심 해설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면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하고,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만 각 소유자가 부합 당시의 가액 비율로 공유한다(제257조). ①은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는 경우에 공유한다고 하여 두 경우를 바꾸어 놓았으므로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② · 동물이나 자연물에 권리능력(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가 — 대법원 2013.04.25. 선고 2012다118594 권리능력은 자연인과 법인에게만 인정되고, 동물 등 자연물 자체에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법률이나 관습법은 없다.
- 선택지 ③ · 제사주재자가 피상속인의 유골 매장장소 지정에 구속되는가 피상속인이 자신의 유체·유골의 처분이나 매장장소를 지정했더라도 제사주재자가 그 의사에 따라야 할 법률적 의무는 없다.
- 선택지 ④ · 건물 개수의 판단 기준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 등록이 아니라 물리적 구조, 거래·이용 목적 등 객관적 사정과 소유자의 의사 등 주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정한다.
- 선택지 ⑤ · 분할 가능한 토지 일부에 유치권이 성립하는가 분할이 가능한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쉬운 설명
두 물건이 붙어 떼기 어려워지면, 어느 쪽이 주인지 가릴 수 있을 때는 주된 물건 주인이 전부 갖고, 가릴 수 없을 때만 값 비율로 나눠 갖는다.
용어 설명
- 부합
- 소유자가 다른 여러 물건이 붙어서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상태가 되는 것.
- 제사주재자
-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 분묘·제구 등 제사용 재산을 승계한다(제1008조의3).
선택지별 해설
- ① 주종을 구별할 수 있으면 합성물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가액 비율로 공유하는 것은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다(제257조).(정답)
- ② 권리능력은 사람과 법인에게만 인정된다. 판례는 동물 등 자연물에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법률이나 관습법이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 ③ 판례는 피상속인이 자기 유골의 매장장소를 지정했더라도 제사주재자가 그 의사에 법률적으로 구속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 ④ 판례는 건물의 개수를 공부상 등록이 아니라 물리적 구조, 거래 관념 등 객관적 사정과 소유자의 의사 등 주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⑤ 판례는 분할이 가능한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동산 부합 — 주종 구별 O: 주된 동산 소유자 단독 / 주종 구별 X: 가액 비율 공유.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1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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